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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논란 사라질까…인권위, 국정기획위에 '국민추천제' 보고

후보추천위·인권조정기구 설치 등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장 인선 때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보고한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석준 사무총장 등은 24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선 고민정·신장식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고 여러 방안들 중 하나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위원장 국민추천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다. 공약집에는 △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등이 담겼다.

관련 법령상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선출·지명하는 구조다.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다. 이런 체계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도 반복돼 왔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밖에 인권위는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해소 방안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노동·인권 분야 부작용 예방 기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인권 업무 총괄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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