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위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에 착수한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검토를 맡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회의에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6일 숙명여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25조의 2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신설을 최종 의결했다. 기존 조항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1999년 김 여사가 받은 석사 학위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소급 적용 부칙을 추가해 범위를 넓힌 것이다. 숙명여대는 “연구 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김 여사의 박사 학위도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국민대는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면서 행정절차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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