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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