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4곳의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005180)·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원심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지는 않아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는 빙그레의 편의점 대상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샌드류 가격 조정 역시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제품 변경이나 원가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이들 4개 업체의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에 대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과정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사 품목과 마진율 제한, 소매점 거래처 분할, 판매·납품가격 인상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2021년 빙과류 제조사 및 유통업체 등에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빙그레·해태 등 해당 업체가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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