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실내에서 흡연하길래 양해를 구했다가 욕설을 듣고 이사를 결심한 주민의 사연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랫집의 실내 흡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아내, 어린 자녀와 함께 3년째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이지만 계속된 담배연기 피해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다.
A씨가 JTBC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래층 세탁실의 창문턱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다. 타다 남은 재에서 나온 검은 물이 아파트 외벽을 따라 줄줄 흘러내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결국 A씨 집에도 담배 냄새가 퍼졌다. A씨는 "아이 옷을 포함한 빨랫감 전체에 담배 냄새가 밸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래층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가 거주하고 잇다. 지난해 11월 이사 온 이들은 비상구에서 흡연하다 올해 1월 관리소장의 제지를 받았고 이후 세탁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못한 A씨 아내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래층 부부에게 '담배 좀 자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들은 "당신네나 잘하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에게도 말해봤지만, 집주인도 세입자 간 분쟁에 관여하길 꺼렸다"며 "결국 오는 8월 이사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세대 내부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이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만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세대 내 흡연 행위는 현행법상 강제 처벌 규정도 없다. 시대 내 흡연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중재 또는 권고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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