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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HMG글로벌 상대 신주발행은 무효”…영풍 1심 승소

法 “참여하지 않은 외국인 합작법인에 신주 발행”

“정관 중대 위반 사항…신주 발행 무효로 해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려아연(010130)현대차(005380)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000670)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가 발행한 104만 5430주의 신주는 무효”라며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영권 방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관에 명시된 ‘외국의 합작법인’은 피고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경우, 이를 넓은 의미의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어 “피고가 참여하지 않는 외국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은 2023년 9월 고려아연 신주 104만 5430주를 5272억 원에 인수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측은 해당 신주 발행이 현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법원 “고려아연, HMG글로벌 상대 신주발행은 무효”…영풍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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