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보위부 소속 관계자 등 5명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최 대표는 "김씨 3대 세습체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번 법적 대응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이번 사건은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질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2016년 10월 국군포로 고(故) 노사홍‧한재복 씨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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