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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자친구 10분이면 꼬시지"…친구 말에 격분한 20대, 맥주병 휘둘렀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자리에서 지인 B씨(26)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하자 격분해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이어 뚝배기 국물을 B씨 얼굴에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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