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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외 파고에 힘든 기업, 노조법·증세로 더 부담 줄 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세지는 대외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불법쟁의 행위에 나서더라도 ‘노조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협력사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연쇄 파업에 나설 경우 부품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연결된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노동쟁의 개념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해외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대한 노조의 파업도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은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등의 기업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급한 것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4개)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많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개)뿐이다. 거대 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옥죌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 대기업 증세 등을 접고 법인세 과표 체계를 수술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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