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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다 죽이겠다" 협박…'반려견에 비비탄 난사' 군인父, 협박 혐의로 검찰행

지난달 8일 해병대원과 민간인의 비비탄 난사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반려견과 사건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글구조네트워크 SNS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개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중 현역 군인의 부친이 피해자 측에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군인의 부친인 50대 A씨는 협박 혐의로 최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을 찾아가 “다 죽이겠다” 등 위협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남성 3명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2마리가 크게 다쳤고, 이 중 1마리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피해 견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사건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군부대로 이첩했다. 민간인 신분인 나머지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서는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탄원서를 모으며 "가해자 중 2명은 대한민국 해병대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사회 질서와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병대 연대역 역시 "'개 잡는 해병대'라니... 해병대를 떠나 인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경멸스럽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사건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자 해병대는 같은 달 19일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견주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해자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처음에는 '강아지가 물어서 그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장난으로 그랬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며 "결국에는 '강아지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에 "다 죽이겠다" 협박…'반려견에 비비탄 난사' 군인父, 협박 혐의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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