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 A씨는 대학까지 졸업한 뒤 중학교 졸업자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올해 3월 일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입학 초기에는 전체 학생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 교내에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망고오빠'로 부르게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작곡을 부르고 여학생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췄다. 또한 수업 중 교사에게 "한자로 수업하라"고 요구하거나, 급식 시간마다 "밥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외쳤다는 증언도 나왔다.
행동은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어졌다. 맞춤법을 지적한 학생을 무례하다며 신고했고, 한 학기 동안 8명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래 학생들에게는 "창문을 열라",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거나, 자신을 '학생님'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폭 신고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고 욕설은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학생들이 먼저 춤과 노래를 요청했다"며 "망고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제기된 모든 주장에 대해 "비방의 무리가 말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자녀의 학부모로서도 학교와 교육청에 잦은 민원을 제기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입학을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자는 연령 제한 없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성인 학습자가 또래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성향인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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