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촉진법" 강행 재확인

본회의 처리 앞두고 법안 설명 간담회

"365일 원청 교섭은 왜곡 주장"

재계 우려엔 "공포 조장" 일축

野 "기업 엑소더스 가속화할것"

허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일 법안 설명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다. 허 원내수석은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구체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청의 교섭 부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하청 업체가 있지만 노조 입장에서도 하나의 큰 단위로 연합해 교섭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교섭이 빈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원청이 1년 365일 내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계가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서 지난해 (처리된) 법안에 있던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며 “대신 (2023년) 현대차 대법원 판례를 담았는데 선고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현상 유지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불법파업면허발급법’이라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에 우려를 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며 “반기업 입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하게 만들고 결국 기업 엑소더스를 가속화시켜 국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법 시스템’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는 조화와 균형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봉법’은 그런 ‘노동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