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