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청년의 주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주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18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 지원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8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30만 6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울주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울주군 청년지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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