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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심사 출석…특검 “주가조작 공범·명품 수수·공천개입”

뉴스1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7분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을 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을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 입구에서 고개만 숙여 인사한 뒤 입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얻은 부당이익 액수를 약 8억1000만 원으로 특정했다.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으로부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2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76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도 냈다.

이날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각종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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