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조정을 통한 합의를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달 2차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마치며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뉴진스의 출석을 요청했다. 법원에 출석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만 내놨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조정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변론은 지난달 이미 종결된 상태다. 다음 조정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올해 10월 30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1차 조정을 마친 후 민지와 다니엘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작사·작곡·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 조치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된다. 멤버 5명이 함께 무대에 설 경우, 인당 10억원씩 총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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