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안성식 기획조정관을 대기발령했다.
해경은 14일 “지난해 12·3 계엄 당시 비상사태를 대비해 총기를 불출해 무장하라는 지시와 수사 인력을 당장 계엄사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안 조정관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오늘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안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경 회의에서 총기로 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경청은 "계엄 선포 당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간부들이 하나둘 모일 때 안성식 본청 기획조정관이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 합수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검토 등을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실행된 것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이후 오전 1시 50분께 합참으로부터 정부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고 당시 경위 계급 경찰관 1명을 계엄사에 파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계엄법은 연락관 요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시점이라 연락관을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파견된 연락관이 4일 오전 3시 36분께 합참 주차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상황이 해제됐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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