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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韓 위상에 부정적" 우려…與 "수정 없이 절차대로" 고수

■ 노란봉투법·상법 23일 처리

국민 76% "노사갈등 깊어질 것"

기업 40% "국내사업 축소·폐지"

與 "배임죄 명료화 등 추후 논의"

제임스 김(왼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국내 경제6단체가 19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수정 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단체들도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 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가 합동 결의 대회를 연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결의 대회에는 15개 지방 경총과 업종별 경제단체 9곳까지 200여 명이 모였다.

국민 4명 중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대한상의는 이날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600개 국내 기업과 167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을 복수 응답으로 묻자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30.1%는 ‘해외 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재계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암참과의 면담이 끝난 뒤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23일 오전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상법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처리 시점이 하루 지연됐을 뿐 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노조법수정협의체’ 가동 제안에도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우려 중인 상법 2차 개정안 역시 우선 법안을 처리한 뒤 배임죄 완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형사법상 처벌을 완화해주고 반대로 민사상 책임은 강화해서 입법 취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중소기업계를 만나 노란봉투법 간담회를 열었지만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김 장관에게 “하청 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표들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하청 교섭권)을 1년 이상 유예하고 노사가 제대로 합의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결코 기업에 대한 억제나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법 시행 시기 전까지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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