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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 강간' 극악 美 성범죄자, 스스로 '거세' 선택…왜?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연쇄 아동 성범죄자가 형량 감경을 위해 스스로 물리적·화학적 거세를 선택했다.

21일(현지시각) 폭스21,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토마스 앨런 매카트니(37)는 아동 1급 강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물리적·화학적 거세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그는 추가 형량 없이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매카트니는 2023년 2월, 7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 발각됐으나 총기로 위협하며 도주했다. 끝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체포돼 루이지애나주로 송환됐다.



체포 후 매카트니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1급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했으며, 담당 검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였다. 매카트니는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위험한 성범죄자"라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는 이달 미국에서 유일하게 극단적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에 이어 물리적 거세까지 법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법안이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판사의 권고에 따라 시행되며, 피고인이 거세를 거부할 경우 3~5년의 추가 형량이 부과된다.

한편 매카트니는 과거에도 아동 성범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06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체포됐으며, 2010년에는 12세 아동에 대한 특수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에는 특수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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