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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네 다리 한 번만"…후임병 머리 자르고 라이터로 지진 20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남지역에 주둔한 해군 부대 선임 조리병이었던 A씨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생활반에서 길이가 10㎝ 정도였던 터보 라이터에 불을 붙여 금속 재질 점화장치가 뜨겁게 달궈진 라이터를 후임병 B씨의 허벅지에 갖다 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걸로 너 다리 한 번만 지져보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라이터를 이용한 A씨의 가혹 행위는 2번 반복됐고, 불과 5분 뒤에는 '강제 이발'로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면서 라이터 대신 가위와 눈썹 칼을 들었다. 생활관 동료 병사 C씨도 가담해 서로 번갈아 가며 B씨 머리 앞부분과 윗부분 머리카락을 각각 3㎝와 1.5㎝ 정도 잘랐다. A씨와 C씨는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B씨를 번갈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군 검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의 전역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 생활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저질러졌다"며 "장난을 빙자한 범행 수법도 조악해 당시 후임병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까지 군 내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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