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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요 기업 파업, 노란봉투법과 무관”…다르게 볼 ‘현대차 파업’

노동부, 주요 기업 파업 현황 설명

“임금·정년연장…통상적 임단협”

노란봉투법 연계 파업 시각 ‘일축’

차 산업 이끄는 현대차 파업 영향↑

3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주요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상 5~6월에 시작되는 사업장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산업을 이끄는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이 7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다.

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파업 사업장에 관한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일어난 노사의 입장 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설명대로 현대차를 제외하고 한국GM과 HD현대조선 3사의 파업은 연례행사였다. 이 기업들은 노사 갈등이 심해서다. 한국GM의 경우 2022~2024년 16차례나 파업을 했다. 현대중공업도 9차례나 파업이 이뤄졌다. 이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노란봉투법이 아닌 임금 인상이다. 이들 파업 시기도 올해처럼 임단협 기간이 5~9월에 몰린다. .



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이들 기업의 파업 상황을 설명한 이유는 노란봉투법 제정 시기와 맞아떨어져서다. 원·하청 교섭 길을 열고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이들 기업의 파업 유인을 높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경영계에서 나온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부터지만,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믿고 파업을 밀어부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합병 후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들의 집회와 2021년부터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 노조 집회도 노란봉투법 제정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과 다른 기업의 상황을 보더라도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22~2024년 매년 파업을 하던 한화오션의 경우 7월 분규없이 임단협이 타결됐다. 작년 파업을 했던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다.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될지 지켜볼 사업장은 현대자동차다. 현대차는 올해 20차례나 노사 교섭이 이뤄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9월 3일부터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현대차는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노조원 수도 가장 많다. 수백여 곳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파업이 일어날 때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다른 기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노동부 측은 “노사 관계 안정화를 위해 현황 모니터링, 밀착 교섭지도, 노동청장 주관 노사 면담에 나서겠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기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과도한 우려와 기대를 갖지 않도록 소통하면서 지침과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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