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정부·여당의 검찰청 해체와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더 센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결국 이것은 행정안전부를 한마디로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해체와 관련된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서 ‘물타기 대법원’을 만드는 건 대통령 친위 대법원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 논의도 즉각 중단해달라”며 “특별재판부 논의도 중단돼야 한다. 하명특검에 이어 하명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이 논의를 제대로 하게 법사위 간사로 빨리 선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저희 당이 얻은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5%포인트 적지만 의석수는 171대 108로 66석이 적다. 민주당의 폭주를 위임한 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됐던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8일) 국민의힘 표결·심의권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오늘 오전에는 지난주 통과시킨 법사위의 법안들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번 주 내에 3개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크다고 전망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은 검찰청 해체에 따른 형사소송체계 변화와 관련해 “국가수사위원회와 공수청, 국수본, 공수처에 특검도 있는데 기관이 난립하면서 어느 한 기관도 지휘하거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 의원은 “만약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도 기관들이 계속 사건을 ‘핑퐁’ 치면서 무제한으로 끌 수 있다"며 “피해자 피해 회복을 가늠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