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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등 집중호우 빈발지역에 경보방송 선제적으로 한다

‘기후위기 인명피해 방지 재난대응 개선방안’ 마련…대피 골든타임 확보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천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일정 강우량에 도달할 경우에 하던 경보방송을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반복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인명피해 방지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 및 해수온도 상승으로 좁은 지역에 예보를 초과해 짧은 시간 내 집중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현 재난대응 체계로는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지난 7월 호우시 가평지역의 경우 예보량의 2.9배에 달하는 233.5mm의 비가 내렸다. 극한호우(72mm/h)를 크게 상회하는 시간당 100mm이상의 강우도 최근 10년간 평균 1.2회인 반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벌써 4차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여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하천, 야영장을 중심으로 자연재난과와 하천과, 관광산업과 등 3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 위험시설별 맞춤형 재난대응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천의 위험상황 전파체계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강우 개시 후 일정 강우량에 도달시에만 자동 방송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주기적·반복적 경보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현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정한 28개소의 홍수특보지점 이외에 시군과 함께 저지대 등 취약지점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홍수주의보 발령 시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하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야영장 안전관리도 정보전달과 위험시 대응 체계를 현장에 맞도록 개선한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동 음성발송 시스템(VMS)을 활용해 야영장 관리인에게 기상특보시 상황을 음성으로 즉시 전파하고, 현장 관리인이 이용객에게 대피 안내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춘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함께 관광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호우·산사태 경보 시 의무 대피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천의 경우에도 환경부와 협조해 홍수특보지점에 현장 중심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해 대피 시점·범위·조력자 등을 포함한 현장 작동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기상의 변동성과 강우 집중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호우특보 등 위험기상시 외출 및 여행자제 등 도민 참여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7월 가평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정보 전파 등의 신속, 반복, 강화로 자발적 대피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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