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한 남성… 법원 “정부에 4300만 원 배상해야”

정부, 게시글 대상자 상대 첫 민사 책임 판결

법무부, 2023년 예고 글 게시자 상대 손배 제기

“경찰관 수당· 차량 유류비 등 국민세금 낭비”





정부가 지난 2023년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살인을 예고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물로 인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글을 게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글로 인해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청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관 수당과 동원차량 유류비 등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며 2023년 9월 A씨를 상대로 약 437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