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기소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건이 배정된 재판부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는 등 신속한 집중심리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수석부장판사 주재 하에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 등 특정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운영의 핵심은 특정 사건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운영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법관의 제척·회피 사유를 먼저 파악한 뒤,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
특검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검법 관련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해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중심리 재판부 지원을 위해 형사재판부 증설과 재판보조인력 증원 등도 추진할 전망이다. 특정 사건 이외의 일반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6년 법관 정기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관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재판중계도 대비한다. 서울고법은 “재판중계준비팀 운영을 비롯해 중계방식과 장비 등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중계 실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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