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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릉 3억 위약금 2심서 공중분해…法 “계약서 명의만으론 부족”

계약 위반 이유로 위약벌 청구 소송

재판에서 계약 당사자 쟁점 두각

1심 ‘직접 서명·계좌 입금’ 부릉 승소

2심 “종합적으로 상황 고려해야”

“실질 당사자와 명의 대여자 달라”





배달 대행 플랫폼업체 부릉이 상점전환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3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 당시 단순히 명의자의 서명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계약 당사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견종철)는 이달 10일 부릉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릉은 2022년 6월 배달 대행업자인 A씨와 상점전환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골자는 부릉이 A씨에게 A씨의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점들을 부릉의 배달 대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점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었다. 계약기간은 2024년 4월까지였다. 부 릉은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A씨에게 전환대가 명목으로 총 1억 509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2023년 2월 A씨가 부릉의 배달 대행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환대상 상점 일부가 부릉과 체결한 상점용 배달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타사 배달 대행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부 릉은 같은 해 4월 A씨와의 시스템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9292만원과 위탁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3억 188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재판의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A씨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질적인 계약 주도자는 B씨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부릉과 거래하며 여러 지점을 운영했고, A씨는 그의 직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를 A씨로 판단해 위약벌 3억원을 부릉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공했다”며 “전환 대가도 A씨 명의 계좌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체결 전 B씨가 부릉 측 담당자와 사업자등록명의자, 지점 개설 서류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환대가는 지급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이후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실제 계약 경위, 협의 주체,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릉이 B씨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이후 이행 과정은 B씨와 부릉 사이에서만 논의됐고, A씨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B씨를 통해 부릉에 전달됐고, 전환 대가도 A씨 명의 계좌로 지급됐지만 이는 명의대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외형일 뿐, 이를 근거로 A씨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부 릉은 A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이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부 릉은 이미 B씨를 실질 운영자로 알고 있었고, A씨 명의로 계약을 맺은 것이 권한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릉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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