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30대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본국 송환을 거부하며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 공간(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그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며 난민 지위를 요구했지만, 당국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A씨는 현재 공항에 머물며 인권단체의 지원을 받아 난민심사 불회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A씨의 생활 환경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공항에 머무는 동안 식사의 98% 이상을 햄버거로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1심에서 A씨가 승소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급심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김해공항 송환 대기실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이기면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사례가 있으나, 김해공항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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