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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 팬미팅장도 아니고”…판사도 질책한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 결말은

배우 변우석. 뉴스1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거진 배우 변우석의 ‘황제 경호’ 논란과 관련, 공항 승객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비업체 직원과 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손전등 불빛을 강하게 비추는 등 경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고, 출국장 밖부터 팬들이 몰리자 B사 직원들은 “배우님 들어가시면 게이트에 못 들어간다”며 출국장 게이트를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변우석 주변에 서 있던 일반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손전등으로 강한 불빛을 비췄으며, 당시 상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돼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변우석)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은밀하게 이동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방법을 썼어야 한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특별한 위험이 없어 보이는 일반인에게 불빛을 쏜 것은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우석을 향해서도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조용히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일정을 드러내 팬들이 모인 장소를 통과하며 사실상 ‘팬미팅’처럼 행동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이번 사건 전력이 없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연예인들의 ‘공항 갑질’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일본 일정을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고, 6월에는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에서 하츠투하츠를 경호하던 경비업체 직원이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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