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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라운지] 다수 당사자 소송 1년새 두배…'단체전'으로 변한 민사재판

지난해 100인 이상 당사자 소송 902건

분양·전세사기 등 '1대 多' 분쟁 일상화

소규모 로펌은 홍보·수익 창구로 활용

쟁점 입증보다 '떼쓰기'식 소송도 많아

이미지투데이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한 인원 모집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100인 이상이 참여한 소송이 지난해 1000건 가까이로 육박하는 등 민사소송이 ‘단체전’ 양상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 사건 중 당사자가 100인 이상인 사건은 1심 기준 902건에 달했다. 2023년(494건), 2022년(429건)과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모두 합치면 1135건으로, 2023년(734건)보다 400건 이상 늘었다.

다수 당사자 소송은 각각의 독립된 원고가 참여해 판결 효력이 개별 참가자에게 미치는 형태의 소송이다. 대표 몇 명이 집단을 대표해 제기한 뒤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집단소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로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성언주)는 최근 A씨 등이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사건에는 A씨를 포함해 486명의 수분양자가 당사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피자헛 점주들이 제기한 가맹금 소송이 일부 승소하면서, 관련 프랜차이즈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플랫폼 경제 확산, 온라인 소비, 부동산 분양, 전세 사기, 통상임금 등 동일 피해를 입은 개인이 급증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있다. 과거처럼 ‘1 대 1 분쟁’이 아닌 ‘1 대 다(多)’ 구도의 분쟁이 일상화된 것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주목을 끄는 대규모 소송을 통해 언론 홍보 효과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며 “개별 사건의 청구 금액은 작지만, 규모가 커지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다수 당사자 소송의 증가를 크게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다. 해당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가 많고, 일정 부분 공통분모가 있더라도 청구 범위가 각기 달라 확인이 복잡하다. 조정 과정에서도 개별 의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수도권 현직 판사는 “각 원고에게 송달을 모두 해야 하고, 청구 금액이 달라 이를 판결 범위에 따라 나누는 것도 일”이라며 “원고들의 소송 행위가 유효한지 의사 확인까지 해야 해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다수 당사자 소송은 로펌이 진행하는 기획소송인 경우가 많다”며 “법리적으로 쟁점을 입증하기보다 소위 ‘떼쓰기’식 소송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수 당사자 소송을 경험한 한 변호사는 “한 사건에 원고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으로 다시 제기해야 해, 재판부 성향에 따라 비슷한 사안임에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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