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에서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여학생의 방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생이 징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불법 촬영·음란물 배포·성 비위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사례 중 한 로스쿨생 A씨는 2021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대학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를 기숙사에서 영구 퇴거시키는 조치만 내리고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에는 A씨가 교환학생으로 온 여학생에게 케타민 추정 약물을 사용했다는 성 비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는 이를 단순 성희롱으로 판단해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202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는 세무 관련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로펌은 A씨의 성 비위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 의원은 "다른 학생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술에 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려간 뒤 접촉을 시도해 신고당한 B 학생은 유기정학 9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일관성 없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징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성 비위나 약물 사용,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졸업해 법조인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로스쿨 내 성 비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린 사건에서 로스쿨 졸업생 강모 씨가 피해자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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