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 ‘주말에 운동장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거부한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팩트 체크가 있어야 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운동장에서 가족들과 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와 학교에 (운동장) 개방과 중대재해법 관계 여부에 대해 공문을 보내달라.” (지난달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교 운동장 개방과 중대재해법은 연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
“개방하기 싫으니 (학교가) 중대재해법을 핑계삼은 것 같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안호영 기후환경위 위원장.)
상당수 학교가 주말 운동장 개방 거부 이유로 ‘학교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는 황당한 설명을 해왔던 상황이 최근 노동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경기에 있는 A 고등학교 교사도 “운동장을 개방하면 관리를 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2021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작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재해를 공중이용시설에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와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피해를 입는 중대산업재해로 나눴다. 학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 제2조는 법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는 조항이다. 강 의원 지적처럼 시민이 운동장에서 다쳐도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학교 시설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이 사고는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식이다.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맡았던 노동부 전직 관료는 “학교장은 시민이 운동장에서 다치는 사고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하지만 시민이 학교 건물 내부에서 다치는 사고는 중대재해법 외 다른 법으로도 학교장의 시설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주말에 운동장만 개방하고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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