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오늘 발의…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

"항명 공무원 보호하는 법 필요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대장동 항소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기획 수사, 조작 기소 등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히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비쟁점 법안 54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업계의 관심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