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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률 낮고 반복수급 늘어…감사원, 구직급여 개선 권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12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관련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 개선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세후)을 초과하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 휴일 수당(주 1일)을 포함해 6일분의 최저임금을 받는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7일 치 받는 구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주 단위로 계산할 때 최저임금 근무자의 93.3%를 받는 셈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보전받다 보니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전체 수급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도 2018년 8만 6000여 명에서 2023년에는 11만 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하한액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은 전체 수급액의 70.9%(최근 10년 평균)를 차지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감사원은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 전환을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잔액은 3조 500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7조 7000억 원을 빼면 4조 2000억 원 적자다. 감사원은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하면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 대량 실업에 대비해야 하지만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미국 등의 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의 제도는 지출액이 적은 해에 적립금이 너무 적게 적립되고, 지출이 많은 불황기 때는 지급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처럼 역대 불황기의 최대 지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호황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적립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 또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데 비해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 분담률(지난해 16%·올해 13.7%)이 턱없이 낮아서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정 분담률로 지난해까지 30%, 올해부터는 50%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예측 가능한 독립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차등 부과 기준 개선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노동부와 기재부의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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