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수백만원대 행정 처분과 벌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시한 기타 행정·공공기관(금융감독·과세당국 등 포함)의 제재 현황에서 총 7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월 예산군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위반으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4월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73조 위반으로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월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위반을 이유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된 내용이다.
같은 달 강남세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더본코리아에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항은 무면허 주류·밑술·술덧 제조·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외에도 예산군청으로부터 건축법 제20조 및 농지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백석공장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잇단 과태료·벌금 부과와 관련해 “관련 법령 숙지와 현황 점검을 지속해 재발 방지에 노력 중”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올해 초 빽햄 가격 논란을 비롯해 식자재 원산지 표기 위반, 농지법 위반 의혹, LPG 안전관리 미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백 대표 관련 고발 6건 중 △풍차그릴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4건은 ‘혐의없음’으로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됐다. ‘덮죽’ 자연산 표기 위반, ‘쫀득 고구마빵’ 원산지 허위 표기 등 2건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백 대표는 이날 MBC 예능 ‘남극의 셰프’로 복귀한다. 지난 5월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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