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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뮤비 감독판 '무단게시' 공방서 어도어 승소

걸 그룹 뉴진스. 사진 제공=어도어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및 이에 이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이 명령한 이자 계산에 따르면 신 대표가 이날까지 갚아야 할 금액은 11억 4000만 원 가량이다.

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같은 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지난 2024년 8월, 자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돌고래유괴단 측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까지 갑자기 일괄 삭제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이 어도어에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상황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 돌고래유괴단 측은 영상 업로드 권한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이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다투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일부 인용’이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다퉈졌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역시 원고 청구 취지에 부합하게 산정됐다는 평가다.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해당 영상 공개에 대해 “구두 합의가 있었고,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고는 어도어가 문제 삼았던 주요 계약 위반 쟁점이 모두 인정된 판결로 실질적인 법적 판단에서는 어도어의 완승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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