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이용한 구청·군청 민원실 방문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어서다.
12일 대구광역시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일선 구·군은 이달 2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민원실 휴무제를 시행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확산돼 왔다.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도 제도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대구에서는 구·군별로 운영 방식이 엇갈렸다. 수성구를 비롯해 동구·남구·서구·북구·군위군 등은 예고와 달리 청사 내 민원실은 정상 운영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했다.
이와 달리 중구·달서구·달성군은 구청(군청) 청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점심시간 휴무에 들어갔다. 군위군은 이날 군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모두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다음 달부터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 등 5곳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7월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권 발급 등 일부 민원은 여전히 창구 방문이 필요해 주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실을 찾는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휴무제 운영 방식을 둘러싼 현장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각 구·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와 정부24·홈택스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홍보를 병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에 앞서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문 배포와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사전 안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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