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자의 날’ 맞아 韓에 관광금지 전면 확대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구두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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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소비자의 날’인 오늘(15일)부터 한국 단체관광 통제가 본격화 됐다.
한국 방문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겨냥해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구두지시로 자국 여행사들에게 이날부터 한국관광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의 결정으로 위장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피하면서도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다.
중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중국 내 여행사들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한국 관광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3월 초부터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 상품을 없애고 예약 취소를 받기 시작했다”며 “오늘부터 여행을 위한 단체 비자 신청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앞서 각급 성(省) 정부의 국가여유국은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7개의 관련 지침 항목을 공지했다.
7대 지침에는 단체와 개인(자유)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소비자의 날’이 금지령이 적용되는 첫 날이라는 점은 당국이 사실상 ‘한국 관광’이라는 제품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의 한국여행상품 판매 금지조치로 올해 중국 관광객이 최대 3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806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40만명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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