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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률 1위' 과천, 하향조정 공식 건의
부동산 분양 2019.04.04 17:31:16올해 큰 폭으로 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과천시가 하향 조정을 공식으로 건의했다. 경기 과천시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이 2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올랐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하락했는 데 공시가는 크게 올랐다는 것이 요지이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보유세,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인상돼 연금 생활자와 고령 인구가 많은 과천 인구의 특성상 생활자금 추가 지출로 가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라면서 “현실성 있는 조정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
"검증 마쳤는데"...뿔난 지자체 "표준 공시가 낮춰야"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02 17:33:53“개별과 표준 공시가격이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표준가격 자체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개별주택 산정 시 정부서 지시한 대로 했고 발표하기 전에 한국감정원 검증도 받았다. 오히려 표준주택을 개별에 맞춰 낮춰야 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점검에 나서기로 하자 일선 지자체들은 “원칙대로 했는데 이미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도 반발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일관성이 없다는 해묵은 과제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근본적인 해결 대신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지자체만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주택공시가격은 4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 지자체, “절차대로 했는데 황당하다” = 2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국토부가 전날 밝힌 시정조치 및 감사 계획 발표에 대해 지자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차이가 커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검증한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은 22만 가구의 표준주택을 뽑아 한국감정원이 공시가를 매기고, 나머지 개별주택은 지자체가 표준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들쑥날쑥해 인근 주택인데도 어떤 곳은 상승률이 5%, 다른 곳은 100%에 달했다”며 “개별주택은 저렴한 가격대가 많다 보니 당연히 공시가격의 평균값이 내려간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대로 산정했고,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발표했는데 조사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 역시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할 때)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며 “면밀하게 산정했고 감정원의 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표준 상승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구청 관계자는 “예년보다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 오히려 표준주택을 인하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본질은 놔두고 ‘검증 강행하겠다’는 국토부 =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개별주택의 공시가는 표준주택과 균형성을 맞추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바로잡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의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3주 동안 서울 용산·강남구 등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 상승률 격차가 심한 자치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깜깜이 공시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도 공시가격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흔들리다 보니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뒤죽박죽되기 일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보다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정책전문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공시가격을 더 올리라는 신호”라며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업무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
공시가 산정 지침따랐을뿐인데…국토부 감사 논란
부동산 분양 2019.04.02 15:42:34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핵심은 지자체로 하여금 공시가격을 더 올리라는 것이다.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은 그대로 놔두고 지자체와 감정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선 지자체는 국토부 감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들쑥날쑥해 인근 주택인데도 어떤 곳은 상승률이 5%, 다른 곳은 100%에 달했다”며 “개별주택은 저렴한 가격대가 많다 보니 당연히 공시가격의 평균값이 내려간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대로 산정했고,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발표 했는데 조사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개별주택의 공시가는 표준주택과 균형성을 맞추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바로잡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의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3주 동안 서울 용산구 등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 상승률 격차가 심한 자치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깜깜이 공시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보다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정책전문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공시가격을 더 올리라는 신호”라며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업무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효 kdhyo@@sedaily.com -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내달 30일 공시가 확정…7월 재산세 적용
부동산 주택 2019.03.14 18:00:00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시작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확정 고시된다. 이렇게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여 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연금대상자, 공직자 재산, 지역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바뀐 공시가격은 올 하반기 세금부터 본격 적용된다. 인상분이 반영된 주택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납부한다.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되며 공시가 인상의 충격파가 가장 강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이다. 이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거나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는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종부세 최고세율이 3.2%로 올라 다주택자,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 855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03 11:12:19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855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855억 원(11.9%) 증가한 8,053억 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17개 시·도 중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의 전체 재산세액이 지난해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대구 379억원(10.9%↑), 세종 26억원(9.3%↑), 광주 148억원(8.7%↑), 제주 155억원(8.3%↑), 경기 1,681억원(7.1%↑) 순으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 단독주택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올해 60만1,000원으로 지난해 48만원보다 12만1,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앞으로 표준지와 전국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 폭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연남동 단독주택, 지방 아파트보다 재산세 적어…형평성 문제 해결"
부동산 정책·제도 2019.01.24 16:14:06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9.13%, 서울은 17.75%로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용산과 강남, 마포 등지의 고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승률이 30%를 넘겼다. 이런 공시가격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할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의 표준단독의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교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50.3%다.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단독주택은 51.8%로 토지 62.6%, 공동주택 68.1%에 비해 현저히 낮다.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공시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을 설명하면서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고가 단독 밀집지역의 상승률이 특별히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표준단독 주택의 공시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시세 15억원을 초과한 단독주택 중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갑자기 뛰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큰 곳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였다. 이날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크게 높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국토부 판단에 따르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은 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비교해 심하게 저평가된 상황이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시세가 5억8,000만원인데 작년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재산세는 9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마포의 연남동 단독주택은 시세가 15억1,000만원임에도 공시가는 3억8,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재산세도 울산의 아파트보다 적은 80만원이 나왔다. 국토부는 단독이나 아파트 등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서도 시세가 빠르게 오른 곳일수록 오랫동안 현저히 저평가돼 조세 역진 현상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은 시세가 34억5,000만원이나 공시가는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7%였고 마포 서교동의 단독은 시세는 71억3,000만원이지만 공시가는 15억3,000만원이어서 시세반영률이 21.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 중구의 한 단독주택은 시세는 3억원인데 공시가는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6.6%에 달했다. 국토부는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건물+토지)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57억1,00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는 64억원으로 땅값만 따진 가격이 더 높았다. 강남구 청담동 단독은 공시가는 55억9,00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는 6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한 범정부 TF가 작년 11월부터 가동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으므로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별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에 대해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용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를 재산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이 주택밖에 없는 고령자가 세금부담 때문에 허덕일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재산보험료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또 기초연금의 2020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수혜자가 재산이 많지 않아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겠지만 공시가격 반영을 일정 부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집값추락에도 재산세 급등...1주택자 이중타격
경제 · 금융 정책 2019.01.18 18:01:06지난해 12월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가 17억원에 팔렸다. 석달 전만 해도 20억~21억5,000만원이었지만 3억~4억원가량 떨어졌다. 상황은 올해도 비슷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를 기록해 10주 연속 하락했다. 문제는 집값 하락에도 재산세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시차 영향이 크다. 공시가격이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급증하는 ‘미스매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 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가치 하락에도 재산세의 상한선(최고 30%)을 적용받는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표준단독과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호가·경매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전년도 12월 시세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는 게 정설이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은 최근의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에 내기 때문에 세금납부 시점과 7~12개월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 들어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0.23%로 서울은 무려 20.7%다. 표준단독 가격 추세대로 개별과 공동가격이 정해지는 만큼 당장 오는 7월부터 재산세가 급등하는 사례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재산세 상한 기준 30%를 적용받는 주택이 서울 강동구에서 전년 대비 59배, 송파구는 47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단독주택이 7.3%, 공동이 10.2% 오른 결과다. 올해 표준주택 상승률(20.7%)을 고려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상한(150%)을 적용받는 가구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과세 기준이 지난해 가격 기준으로 올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1주택자도 세금이 크게 늘어 이중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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