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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선비준론'에 부정적 반응 낸 정부… "선비준도 국회 동의 불가피"

선비준 후 국회 동의도 가능함 인정했으나

노사 이해 상충하니 "시간 걸려도 안전한 방법으로"

노동계는 "핵심협약 비준하지 말자는 것과 같아" 반발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절차’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선비준론’에 대해 어떻게 협약을 비준해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협약에 서명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보내는 방식이 가능함을 인정했으나 “시간이 걸려도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것.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상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공감대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 논의를 계속할 뿐 아니라 국회에도 발의된 법안이 있으니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며 비준 방식을 결정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김 국장은 전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협약의 기준에 맞춰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협의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국회의 동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헌법에 따른 조약 비준 절차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선비준론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 “정부는 더 책임을 떠넘기거나 핑계를 찾지 말고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3년차임에도 ILO 핵심협약의 비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ILO 핵심협약과 상충하는 모든 법령을 개정하고 비준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준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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