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으로 檢 직접수사 좌지우지...'정권 종속' 심화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9.10.08 16:55:43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 특수수사 범위와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권이 검찰을 활용하거나 길들일 필요에 따라 두 조항을 좌지우지하면서 검찰을 조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도 외압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로 규정했다. 즉 법안에서 범죄유형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백 의원이 발의한 안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방식은 정권에 대한 검찰의 종속을 더욱 심화할 여지를 준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필요에 따라서 수사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검찰에 당근과 채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검찰 측은 범죄유형이나 죄명으로 수사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은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구체적인 수사 범위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해버린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실무에서 세부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수사준칙’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권의 영향력이 미칠 길을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비록 현재 수사준칙은 행정 각 부간 권한의 획정에 대한 사항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은 수사준칙 제정 주체는 수사와 관련된 법률상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결국 기존 방향대로 선회하면서 향후 정권이 검경 상호협력 관계의 무게중심을 원하는 방향대로 틀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이다. 또 조 장관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외압도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현재 있는 2차 감찰권은 당장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는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마련’ 권고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적·보충적 감찰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무부가 감찰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감찰권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완전히 이양되면 정권의 뜻을 거스르는 검사들에 대한 ‘찍어내기’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공수처, 임명권자 대통령 뜻따라 칼 휘두르면 막을 방도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19.10.08 16:32:38“지금 현재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집회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조국 수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가 시행됐다면 검찰은 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지난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이처럼 야당 등 보수 진영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수사가 정권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여당 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현직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여당 성향의 공수처장이 반대 세력에 대해 정치탄압용 칼날을 휘두를 경우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의 폐해를 대신할 ‘만능열쇠’가 아니라 국민의 통제도 받지 않는 새로운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개혁 논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안 중 하나다. 윤 총장은 최근 대규모 서초동 집회 직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처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법적 권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정치권력에 휘둘렸던 상황이 공수처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안 두 가지다. 두 법안 모두 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방식이다. 백 의원 안은 3년 단임제, 권 의원 안은 2년 재임 후 1년을 중임할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백 의원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 △기타 교섭단체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여당이 최소한 4명을 챙기는 구조로 정치적 중립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임명 단계에서 야당 추천위원 2인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임명 이후의 통제는 ‘무주공산’에 가깝다. 무엇보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권 의원 안과 달리 백 의원 안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자가 청문회만 거치면 사실상 직권으로 임명 가능한 구조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고른 공수처장이 정권의 의중을 따라 3년간 특정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휘두르거나 반대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를 견제할 방도가 없다. 공수처장이 친(親)정권 인사가 아니라고 해도 그 이후 수사에 있어 자신이 임명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그 직위를 보장받도록 규정되며 이는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능가한다. 탄핵 등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견제할 수단이 없는 구조다. 당초 논의와 달리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핵심’ 고위공직자들이 제외되면서 공수처 법안이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여야 4당은 공수처 법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여명 규모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5,100여명으로 제한된 셈이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구상과도 멀어진 모습이다. 결국 중립성·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는 ‘옥상옥’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지금의 검찰보다 더 정치적인 수사기구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더라도 검찰을 견제·축소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중립적인 수사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새로운 제도나 조직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과 문화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하나의 검찰’로 전락할 공수처를 신설하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사를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며 검찰 자체의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권력기관 설립은 검찰 견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檢 '특수부' 역사 속으로…조국표 '검찰개혁' 첫 발
사회 사회일반 2019.10.08 16:05:26취임 한달여를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바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의 내·외 파견’ 최소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고 했다. 또 ‘신속 추진과제’로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수사부의 준말인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심야조사 금지 △장시간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한다.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전날 권고한 검찰 ‘셀프감찰’ 폐지 방안을 감안하여 검찰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감찰권 실질화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논의·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엔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 재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피의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 보장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 확대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제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문’ 전문./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열망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9.24.부터 받은 ‘국민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이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 습니다.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뤄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 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에도 계속 신속한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가겠습니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시간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 보호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검토하겠습니다.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 제도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어제 신속과제로 선정한 검찰개혁방안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과 검찰구성원들이 개진한 의견 이나 정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 검찰 직원들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성껏 적어 보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 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에 관하여 국민, 검찰과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 추진과제’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속 추진과제’는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제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의 추진하고 있고,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되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이 핵심이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07 17:58:17“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도 했다. 사실상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보다 비대해진 검찰 힘 빼기가 더 시급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과거에도 권력과 가까워지려는 총장들이 많아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4·5·8·31면 검찰 지휘부도 문 대통령의 의중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5월16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느닷없이 일어나 양복 재킷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검찰 수장의 검찰이 정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항변이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조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놓고 국론이 쪼개지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오만한 검찰 권력 견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검찰 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 제어보다 독립성을 더 앞서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 개혁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때는 응원을 보내더니 조 장관 일가 수사 때는 피의사실 공표나 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권이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검찰은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도 엄단하는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도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고 국가검찰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檢, 임기 초반엔 前정권 과잉수사… 후반엔 차기 권력 줄대기
사회 사회일반 2019.10.07 17:48:18“특수부를 총력 투입하는 대규모 수사는 청와대의 의중 없이 검찰이 결코 자신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의 경우 직권남용은 뇌물 등보다 혐의가 작은데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고위 법관 출신의 A변호사) 현 정부가 중간반환점에 가까워졌음에도 검찰의 ‘적폐수사’가 멈출 줄 모르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과거 문제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자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검찰은 역시 정권의 수족이자 시녀”라는 조롱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반대세력을 ‘과잉수사’로 숙청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의 관행을 지금이라도 제도적으로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여전히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권력의 흥정 대상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승계 현안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다. 당시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이 인지하고 수사하기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수사’는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지금껏 달려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꿰차고 전 정부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2017년 하나둘 재판에 넘겨지자 그해 말부터는 불현듯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잇따른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편의를 위한 주변 인물 인신구속 등은 법조계도 과거 행태를 답습한 사례로 입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4월께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시절을 관통하는 전직 사법부 핵심 요인들이 수사 대상에 떠올랐다. 이른바 ‘사법농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것을 비롯해 다수의 대법관, 엘리트 판사들이 ‘적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자 검찰의 칼끝은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기업을 향했다. 특히 국정농단 핵심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성바이오 수사가 그 중심에 섰다. 법조계 곳곳에서는 이 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겨냥한 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현 정권과 연관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지검장·차장검사·부장검사는 지난 7월과 8월 모두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법조계에서는 군부 독재 시절은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의 정치 중립성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갖고 그 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주요 인사들의 인사권을 쥐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권에 충성하는 인사들로 매번 검찰 요직을 채우게 된 탓이라는 평가다. 검찰이 정치권력 압박에 휘둘리면서 청와대의 하명을 받는 권력의 시녀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정권 초기에는 현 정권에 과잉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충성하고 후반기부터는 차기 실세에 줄을 대는 관행을 대표적으로 웅변하는 사례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다.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와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각종 의혹 제기에도 “이 후보자는 BBK와 다스 모두 실소유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정권이 넘어간 뒤인 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맞다”고 입장을 바꿨고 당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이끈 2009년 검찰 수사는 당시 정권을 새롭게 잡은 보수세력의 ‘보복수사’ ‘망신주기 수사’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로 받은 1억원어치의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금까지도 공방거리가 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수사 역시 왜곡·은폐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례다.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십상시 논란’ 또한 검찰이 적극 대응했다면 2년 뒤 국가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검찰은 엉뚱하게도 ‘비선실세’ 논란을 파헤치기보다는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검찰이 스스로 과거 잘못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한 뒤 이제는 정권에서 온전히 독립해 중립성을 갖춰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검찰청법 제4조 2항 본연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는 진단이다. 유원규 광장 대표변호사는 “지금 검찰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이에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 수사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고 중간에 혐의가 없으면 기소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이지성기자 ykh22@@sedaily.com -
대통령 검찰인사권 독점 내려놓고 독립적 '국가검찰委' 설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10.07 17:43:58#1. 2017년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원 포인트’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이는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다시 검사장급으로 내린 인사였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감안해 검사장급으로 환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 올해 6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는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검찰총장으로 직행시킨 인사였다. 그 이전까지 살펴봐도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이 된 사례는 1981년 정치근(고등고시 8회)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정권에서 이 같은 두 차례의 파격적인 인사를 거쳐 검찰 수장에 올랐다.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한 최종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인사였다. 비록 윤 총장이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로 정권과 지지층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사실 이 정권에서 검찰 인사의 최대 수혜자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윤 중앙지검장을 후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우려가 적지 않았다. 2년 전 중앙지검장 자리를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이유로 고검장에서 검사장으로 내려놓고서는, 그 자리를 2년 동안 지켰던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직행시킴으로써 앞서 내세운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 인사에서 이전의 관행은 물론이고 자신이 만든 기준까지도 뒤집는 일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이뤄지는 검찰 인사는 ‘검찰 길들이기’로 작용해 검찰이 정치권력의 압박과 외압에 취약해지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즉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강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가 나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건드렸다가는 열심히 일한 보상을 못 받는다 생각하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한 이유는 검찰총장 및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어서다. 현재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상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구조다. 문제는 총장추천위 위원 중 과반이 정권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총장추천위 위원 9명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민간위원 3명을 위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는 4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또 총장추천위 운영에 영향력이 큰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도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방식으로 지적된다.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간부급과 일반 검사도 예외는 아니다. 현장 수사검사들도 법무부와 대통령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만든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해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검사인사위원회가 있으나 인사에 관한 원칙·기준을 심의할 뿐 승진·전보 등 구체적 인사안은 심의하지 않는다. 정치 권력이 검사 인사를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검사 인사의 문제점을 감안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공약 및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조치는 아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먼저 대선 공약으로 독립된 총장추천위를 구성해 총장 임명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행된 사항은 없다. 또 일반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약속했으나 검사 인사 관련 원칙·기준의 법제화 조치만 했을 뿐 검찰인사위에는 손대지 않았다. 정치 권력에 의한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검찰총장 및 검사 인사권에 대해 각 위원회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총장추천위에서 정권 영향력을 절반 미만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다. 위원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배제하고 민간위원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위원장 역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총장 후보도 2명만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 1·2순위도 정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2순위를 지명하면 부담을 느끼게 하자는 게 이유다. 현재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도 3~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현재 총장 임기가 2년이어서 대통령이 5년간 3명을 임명하는데, 3년 이상으로 늘리면 2명 이하를 임명하고 그치기에 총장 후보군의 정권 눈치 보기가 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검사 인사의 경우 우선 검찰인사위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또한 검찰인사위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위원 선정에 대한 장관의 절반 이상 영향력을 줄일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검찰인사위 위원(11명) 중 신규임용 심의에만 관여하는 법원행정처 추천 판사 2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검사 3명과 비변호사 2명을 임명·위촉한다. 이 중 검사 3명은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해 검찰 조직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총장추천위와 검찰인사위를 통합한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인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때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임명에 입법부의 지분이 늘게 되면 지금처럼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야 할 때 옷을 벗는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정권이 독단적인 인사를 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독립기구가 있으면 자의적인 인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佛선 판사가 검사 견제권한…美 '검사장직선제'로 중립성 보장
사회 사회일반 2019.10.07 17:43:21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다.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식 역시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검찰권을 경찰이나 판사와 나눠 가지거나, 검찰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미국은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고, 일본은 검찰의 결정에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한다. 검찰제도의 원조 격인 프랑스에서도 검찰의 정치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절치부심’은 현재진행형이다. 프랑스 검찰은 사법부에 속해 법원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검찰제도의 출발점인 프랑스의 경우 형사사법 절차에서 판사가 검사를 견제할 권한을 가진다. 정치 권력에서 독립된 사법부 소속인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모두 관장하는 형태다. 법무부 장관은 사법행정권을 통해 사법관(판·검사)을 통제한다. 프랑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우리 검찰과 달리 각 법원에 부치돼 있는 형태다. 중요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수사판사’의 영역이다.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지방법원 소속 수사판사에게 수사개시 ‘청구서’를 제출한다. 판사는 경찰 위임을 통해 심문·압수수색·통신조회 등의 수사 활동을 하고 기소 여부 역시 결정한다.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된 파리 검사장이 마크롱 정부의 비리 스캔들을 보도한 독립언론사와 거물급 정치인들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검찰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휘둘러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사법부와 엘리제궁(대통령)의 갈등 구도가 표출된 것에 가깝다. 미국은 국가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지역검찰은 주민들의 선출하는 ‘자치검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 형사사건의 95%를 처리하는 각 주 검사장을 직선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미국처럼 자치검찰제를 전제로 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눠 가져 ‘대등한 협력관계’로 상호협력하는 형태다. 모든 증거가 법정에 ‘직접’ 제출돼야 해 검사가 증인이나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본은 검찰심사회를 통해 민의를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반영한다. 검찰 불기소 결정의 적절성을 법률 전문가인 국민 11명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판단한다. 고소사건뿐 아니라 고발사건, 인지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이 독립된 조사기관이자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돼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해 수사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수사개시-수사-종결 및 기소 여부 결정으로 이어지는 검찰권 행사 단계에서 사실상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인지수사의 경우 수사에 착수하는 단계에서 경찰의 견제를 받지도 않고, 기소·불기소 결정 역시 철저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일본처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시도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수사가 재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기준 98%의 재항고는 기각·각하됐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이에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처분을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① 21명 중 8명만 완주…유명무실한 檢 총장 임기제
사회 사회일반 2019.10.07 17:38:00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검사의 명령 복종 의무를 없애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했다. 이명박 정부도 검찰청법 제6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개정했다. 승진을 위해 윗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소신껏 하라는 검찰개혁 일환의 조치다. 그러다 2009년 5월 대형 사건이 터졌다.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책임론이 급부상했다. 결국 폐지론에 힘이 실리면서 당시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이른바 검란(檢亂)이었다. 검찰이 지휘부의 지시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행동한 것이다. 10년이 지난 2019년, 국민의 시선에는 여전히 검찰은 총장을 중심으로 전체가 한 몸처럼 행동하는 조직으로 비치는 게 현실이다. 검찰은 정치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등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은데도 역대 정권의 개혁 시도에 격렬하게 저항해 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장애요소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중립화에 대한 제도적 장애요소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검찰인사권이 행정부에 종속되고 검찰총장 임기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고 명시했다. 일반 검사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 다시 얘기하면 행정부에 종속돼 있다는 의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에 주요한 역할을 해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21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완주한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의 탈검찰화뿐만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 목소리도 높다”며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없애고 국가검찰위원회 같은 조직을 신설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들 수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 정치적 외풍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역으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이 총장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개별 검사에게 행사될 수 있어 악용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면 결국 검사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권을 가진 ‘단독 관청’이지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라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은 검찰총장이지만 그 상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법무부 장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나경원 “서초동 집회, 황제데모 수준…검찰개혁 방해하는 꼴”
정치 정치일반 2019.10.07 13:51:11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서초동 촛불집회를 두고 “관제데모를 넘어서 황제데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관제집회와 조국 비호집회가 참 잘 보도되는 대한민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화문 집회에 심드렁하던 공영방송이 조국비호 집회에는 헬기와 크레인을 동원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집회에 한 개도 설치하지 않은 이동 화장실을 서초동에는 36개나 설치해주고 집회가 늦게 끝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막차까지 연장하겠다며 구애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헤아릴 수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광화문 집회를 동원집회로 깎아내린 민주당은 자신들 동원령이 들킬까 봐 이런저런 지령도 내렸다”며 “진보좌파로 포장된 지금의 집권 세력은 또 다른 탐욕과 기득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정권을 향한 민심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내란 선동 운운하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무력화하는 게 내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헌 문란이 내란죄”라며 “대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이 집권 세력이야말로 내란음모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검찰개혁에 100% 찬성한다”며 “범죄 혐의자를 감싸주는 여당보다 더 확실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국 구하기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집권 세력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전체를 갖고 노는 수준의 사법농락이 계속된다면 결국 특검만이 답”이라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등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특검, 이런 것 외에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범죄 혐의 수준을 넘어 정권 주요 인사들이 관련된 정황까지 보이는 정권 게이트를 국회가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황석영·안도현 등 1천여 작가, 조국 지지성명 "검찰개혁은 촛불 민심의 명령"
정치 정치일반 2019.10.07 13:33:52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천276명이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작가들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일체화할 것인가 분리해 볼 것인가, 심판관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검찰은 무엇인가”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어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역설한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혀버리고 말겠다는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가들은 “지금 검찰은 어떤 블랙리스트도 자신들 의사대로 만들 수 있다. 자신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것 같은 조국 섬멸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하는 검찰의 칼끝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촛불 혁명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스스로 확인했다”며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려 획책은 더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던 암흑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석영 작가는 최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며 “감동적이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검찰이 변해야 한다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에너지가 깔려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소설가 황석영·정도상·공지영, 시인 안도현·이시영·장석남을 대표 발의자로 한 서명에는 현재까지 시인 정양·이상국·이동순·함민복·이윤학·이정록·나희덕·박성우·문신·김성규·박준, 소설가 이경자·양귀자·최인석·이병천·김연수·김현경·박문구·이기호·이만교·정찬·권여선·오수연, 방송작가 송지나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문학인 명단에는 없지만 웹툰 작가, 미술인, 서예인, 음악인 등 53명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안도현 시인은 “앞으로 검찰 개혁 진행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계와 전체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조국식 검찰개혁에 '여의도 주가조작꾼'만 웃나
사회 사회일반 2019.10.07 11:35:51조국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똥이 튀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 축소 권고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청산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첩받아 해결하는 곳으로, 특수부와는 업무방식이 확연히 다른 점에서 위원회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1호 권고안’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특수부)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확대·신설된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역행한다며 합수단을 콕 집어 지목했다. 이어 4일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혁위가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전부 폐지할 수 있도록 대신 명분을 쌓아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남부지검 합수단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합수단은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1차 적발하거나 조사한 뒤 금융위원회에 이첩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고발된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로 인지 수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증선위 심사를 거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 중에서 대규모 시세조종 범죄처럼 혐의가 무겁고 범인의 도주가 우려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 수사하면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합수단은 2013년 5월 설치된 후 지난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중 346명을 구속하는 뛰어난 실적을 일궜다”고 말했다. 합수단 폐지가 오히려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금융조사1·2부와 합수단이 공동으로 각 금융기관들이 넘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3개 부서를 합쳐 검사 기준 14명 규모다. 그럼에도 올해 10월초 기준 6개월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110건에 달하는 등 이첩사건을 해결하기에도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합수단은 금감원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을 지휘·감독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7월 막 출범해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수단 해체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라는 특수한 분야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증권분야에 대한 검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법무부·검찰·금융기관의 협의로 출범한 합수단에서는 거래소에서 보관 중인 매매데이터, 금감원 계좌내역 분석, 금융위 심의 등 각 기관 간의 원활한 공조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상 유관기관이 한데 모여 긴밀하게 협업하는 합수단 형태의 수사조직은 필수적인 셈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인지수사는 합수단 기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를 빌미로 합수단을 해체하면 결국 여의도 ‘주가 조작꾼’들만 웃게 될 것”이라며 “범죄기법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약자인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與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06 16:45:32더불어민주당이 6일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관행에 대한 통제 장치를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개혁특위 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지양 △피의사실 공표 훈령 개정 △옴부즈만 제도 실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을 통해 검찰 외부에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에 대한 실질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하위법령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진 이 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공과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다른 한 편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살펴 국민적 합의에 푸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점 때문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다시 타오른 '검찰개혁 촛불'...서초역 사거리 일대 운집
사회 사회일반 2019.10.05 17:08:49조국(54)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면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5일 오후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가자들이 속속 집회 장소에 모여들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법적폐청산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주최 측은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역 7~8번 출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으나 이날은 서초역 사거리 통째를 사용한다. 남북 방향으로는 서초경찰서~예술의 전당 구간, 동서로는 대법원 앞~교대역 구간으로 열십자(十)로 뻗은 인근 도로 전부가 시위 장소다.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방향으로 메인 무대가 설치됐고 다른 방향으로도 대형 스크린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가 열리기 6시간 전인 정오부터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해 오후 5시 무렵에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꽉 들어찼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 단위 참가자도 많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도로 위에 부착된 대자보에 ‘검찰 개혁’ 등의 글귀를 적기도 했다.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난 무대 앞에서는 살풀이춤 등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지방 참가자들도 많았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에 최대 3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지방조달청 사이 반포대로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참가자들은 스크린이 설치된 곳부터 서초동 누에다리 앞까지 반포대로 400m 구간 8차선 도로를 차지하고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충돌하지 않도록 누에다리를 중심으로 경찰 병력을 배치해 양 진영을 갈라놓았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88개 중대 5,000여명의 병력을 서초동 일대에 배치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300만 넘을까? 신고는 10만
사회 사회일반 2019.10.05 11:05:18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린다. 5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지난달 21일, 28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주말 집회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서 30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집회 당시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200만명으로 추산하면서 규모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집회 장소 면적 등을 볼 때 약 5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었다.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지난주 8,000명에서 이번 주 10만명으로 늘었다. 집회 장소도 서초역 7번 출구·중앙지검 정문 근처에서 서초역 사거리로 옮겼고, 집회 신고 면적도 확대됐다. 인근에서는 조 장관 반대 측 집회도 열린다. 우리공화당은 낮 12시 30분부터 서초경찰서 부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다. 검찰개혁 집회 무대가 차려지는 서초역 사거리와는 불과 500m 거리에 있다. 우리공화당은 개천절 도심 집회 동력을 이어가고자 이번 주말 처음으로 서초동 집회에 나선다. 보수 성향 자유연대도 지난주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서초역 6번 출구에서 ‘조국 구속·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연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는 집회에 각각 5만명, 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검찰개혁’ 촛불집회…"공감" 52% vs "비공감" 42%
사회 사회일반 2019.10.02 15:35:13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 문화제와 관련해 성인 절반 이상은 집회 취지에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검찰개혁 집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중 43%는 ‘적극 공감’, 11%는 ‘다소 공감’이라고 답했다. 반면 ‘비공감’은 42%를 기록했는데 ‘전혀 공감 안 함(33%)’·‘별로 공감 안 함(9%)’으로 나뉘었다. ‘모름·무응답’은 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100%), 광주·전라(72.4%), 강원(58.4%) 순으로 ’공감‘ 응답률이 높았다. ‘비공감’ 응답률은 대전·세종·충청(55%), 대구·경북 지역(51%)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65.3%), 30대(64%), 19∼29세(56.9%) 순으로 공감을 표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밖에 50대는 52%, 60세 이상은 39.2%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남성 53.6%, 여성 54.4%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ARS)으로 이뤄졌다. 한편 5일에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서울 서초동에서 다시 대규모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천절인 3일 도심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린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