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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에 집 내놓으면 신고 당한다고?
경제 · 금융 정책 2016.08.27 09:00:00서울 마포구 주상복합오피스텔에 사는 김정미(33·가명)씨는 밤늦은 시간 외국인이 벨을 눌러 깜짝 놀랐다. 번호 키로 된 옆집 문을 어떻게 여느냐고 물어보는 것. 알고 있던 옆집 사람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공유숙박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흘간 묵기로 예약한 여행객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부터다. 관광객들이 단체로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복도를 돌아다니는 통에 잠자던 애들까지 깬 것이다. 김 씨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했고, 옆집 말고 많은 집이 ‘에어비엔비 호스트’(관광객에게 가정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에어비엔비 호스트로 등록하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경고문을 붙였지만 김 씨는 누가 저 말을 듣겠나 싶어 한숨이 나온다. 휴가철도 이제 끝물인데요. 이번 여름 휴가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예약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호텔이 아닌 가정집에서 저렴하게 현지인처럼 생활해본다는 모토로 출발한 에어비앤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됐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가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호스트가 올린 자기 집 사진과 이용해본 관광객의 평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한국 가정집은 1만 8,000곳이나 됩니다. 문제는 개인이 자기 집 한 채를 빌려주는 공유숙박업인 에어비앤비가 호텔, 팬션, 민박 등 기존 숙박업자에게는 불편한 경쟁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낯선 외국인 관광객이 들락거리는 게 싫다며 주민 간 분쟁도 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집을 여러 채 빌려놓고 에어비앤비에 내놓는 ‘기업형’ 공유숙박업자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탈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법으로 에어비앤비는 딱히 합법적으로 영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하려면 도시라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농어촌이라면 농어촌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앞에 사례에 나온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의 사례처럼 미등록자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일반인이라면 한 달에 한 100만~200 만원이나 벌 텐데 그걸 가지고 세무조사 하지는 않는다. 우선은 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 그렇지만 자료는 축적해 놓았다가 나중에 기업형으로 커지면 조사에 활용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 한 채를 휴가철에 잠시 남에게 빌려주고 하루 몇 만원 받는 정도의 가욋일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년 소득이 없어도 세무사를 통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야 하는 비용과 불편이 따르는 데요. 게다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니 이래저래 등록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신산업의 하나로 보고 장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시범사업으로 부산, 강원, 제주 등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개인이 주거지로 등록한 집 한 채에 연 180일까지 집을 빌려주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랍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보고 내년 이후에는 전국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법화에 따른 과세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이 다수인 우리나라 현실상 합법화가 되더라도 주민 간 분쟁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방안을 담을 생각입니다.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는 어떻게 할까요. 기재부가 공유숙박업을 전국에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서 일 년에 180일만 허용한 것도 기존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데요. 180일 이상 영업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뭅니다. 여하튼 공유숙박이 활성화 되는 추세를 꺾기는 힘들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일부 숙박업자들은 에어비앤비에 호스트로 등록하면서 살 길을 찾아 가고 있더군요. 에어비앤비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대세가 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업무는 비슷하면서 내 월급은 왜 적나 했더니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8.20 11:00:00정규직 임금이 90만원 늘어날 때 비정규직은 2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년새 정규직 임금 43% 증가, 비정규직은 19%에 그쳐=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83만 6,000원이었다. 비교 가능한 2007년 3월(198만 5,000원)에 비해 85만 1,000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임금은 127만 3,000원에서 151만 1,000원으로 23만 8,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감률을 봐도 차이가 뚜렷하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2.9% 급증한 반면 비정규직은 18.7%에 그쳤다. 물론 정규직 비중은 점점 늘고 비정규직은 줄며 긍정적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8%를 차지했다. 2007년 3월의 63.3%에서 4.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동기간 비정규직은 36.7%에서 32%로 줄었다. 처우가 좋은 정규직으로의 편입이 늘어 전체 고용시장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3월 현재 비정규직은 615만 6,000명에 달했다. 2007년 3월의 577만 3,000명에서 38만 3,000명(6.6%)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전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절대 규모도 늘었다. ◇220만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22%...정규직(84%)의 4분의 1=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을 뜻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올해 3월 현재 21.6%로 2007년 3월의 2.4%에서 급증했지만 여전히 정규직(84.2%)에 크게 못 미쳤다. 시간제 근로자 종사자는 222만 2,000명에 달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직장가입)도 20.3%로 2007년 3.3%에서 크게 늘었지만 정규직(86.3%)을 한참 밑돌았다. 국민연금 가입률(직장가입)도 2.3%에서 16.5%로 증가했지만 정규직(83.2%)에 미달했다.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 근로자, 일일근로자를 뜻하는 ‘비전형근로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31.7%로 22.3%에서 상승했지만 정규직(84.2%)에 못 미쳤고 건강보험 가입률도 34.4%, 국민견금 가입률도 21.7%로 모두 정규직을 밑돌았다. 비전형 근로자도 213만 8,000명에 이른다. ◇OECD “한국 정규직-비정규직 기술은 비슷...월소득은 절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OECD는 지난 5월 펴낸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술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월 소득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2014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역량은 정규직 핵심 연령대 근로자의 역량과 비슷함에도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이 38% 낮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로 인해 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하면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누진제 개편, 미적거렸던 이유가 이거였다니
경제 · 금융 정책 2016.08.20 09:05:51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18일 첫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부자감세’ 논리를 들어 누진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죠. 정부야 물론 가정용 전기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고,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 가정에 더 유리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전력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거나 민간이 전기를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서이며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 정책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환급 대상 품목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입니다. 단, 구매 시기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인 제품만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는 에어컨에 해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했던 6월 말에는 지금 같은 폭염과 그 보다 더 했던 국민들의 분노를 예측할 수 없었죠.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를 내걸면서 내심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현재 일반 가정의 가전제품의 70~80%가 에너지 저효율 제품이었는데 이를 고효율로 바꿔 보자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대는 이번 참에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올해 초 개별소비세 인하로 반짝 판매 호조를 보였던 자동차처럼 되길 바라면서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세웠답니다. 오늘이 8월 20일이니 정책을 시행 기간의 절반 이상 지났는데요. 산업자원통상부에 슬쩍 물어보니 신청 건수가 괜찮은 편이지만 50만 건에는 못 미친다고 하는군요. 자동차 개소세 인하 때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인 덕이 컸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은 자동차보다 가격이 낮아서 할인 여지가 적은 데다가 대부분 해외 공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섣불리 가격을 깎았다가는 통상 마찰 우려까지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정부가 애면글면 바라보는 와중에 터진 누진제 개편은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에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료가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에서 기껏해야 20만 원 돌려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질 테니 말입니다. 기재부도 이 점을 우려해서 여당과 논의 초반에 누진제 개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정 간 논의하던 시점이 8월 초로 에어컨을 한창 구매할 시기는 지났고 무엇보다 민심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여당은 기재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 보급되어야 장기적으로 전력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백 번 옳습니다. 그러나 당장 치솟는 더위에 하루 세 시간만 에어컨을 틀라는 정부의 지적에 반감을 안 가질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양복 입고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걸 보니 추운 모양인데 보일러 놔 드려야겠다” 양복 재킷을 입은 채 웃고 있는 정부와 여당 정치인을 향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지적하고 싶싶은 것은 관료 머릿속에 있는 큰 그림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려야 된다는 질타 아닐까요. /세종=임세원 박홍용기자 why@@sedaily.com -
해외탈세 막자는 협정, 국회는 외면중
경제 · 금융 정책 2016.07.30 11:00:00국회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과 맺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의 비준을 미루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는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채 떠났고, 20대 국회도 비준 데드라인(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처리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비준이 늦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은 우리 금융사를 대상으로 최대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게 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지난 6월 제출된 뒤 아진 본회의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FATCA로 불리는 이 협정은 우리와 미국이 매년 9월 서로 자국민의 계좌와 이익 등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이 비준되면 한국은 미국 내 은행에 연간 이자 10달러(약 1만1,000원)를 초과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매년 9월 통보받게 된다. 이자율을 1%로 가정하면 1,000달러(110만원) 이상 들어 있는 예금계좌가 대상이다. 반대로 미국도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의 계좌정보(5만달러 이상)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올해 9월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미국 정부는 내국세법(IRC)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금융사가 미국에서 얻은 이자와 배당 등 원천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국내 금융사가 미국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내는 평균 12.3%(이자소득 12%, 법인 배당 10%, 일반 배당 15%)의 두 배가 넘는(17.7%포인트)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한미가 이 협정을 맺은 이유는 역외탈세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에 “해외에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신고한 건수만 봐도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숨겼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자 마지막 달인 3월에 526건의 신고가 몰렸다. 전체 신고건수는 642건, 5,129억원 규모였다. 이를 통해 총 1,538억원의 세금이 걷혔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2년 8,258억원에서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지난해에는 1조2,861억원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달 전 세계 역외탈세 혐의자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한국인 4명을 비롯해 3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돌입했다. 하지만 국회는 역외탈세 방지에 열을 올리는 정부에 비해 냉담한 반응이다. 우선 역외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큰 FATCA 비준에 관심이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을 지난해 10월 한 차례 논의하고 덮은 채 임기를 마쳤고 올해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도 비준을 미루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역외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비준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기한 내 비준이 안 되면 국내 금융사들은 얼마나 많은 세금폭탄을 맞을까. 서울경제신문이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추가 세금 부담액을 분석해본 결과 국내 금융사들의 추가 세금 부담액이 최대 6,65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 투자된 펀드 총액은 61조원, 이 가운데 북미에 투자된 금액만 24조4,000억원(40%) 수준이다. 지난 3년의 평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배당수익률은 15.4%. 이를 적용하면 미국 투자수익은 3조7,500억원가량이다. 현행 기준(12.3%)을 적용하면 4,620억원가량만 세금으로 물게 되는데 국회가 FATCA를 비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30%가 적용돼 약 1조1,270억원을 내야 한다. 국회가 역외탈세를 막기는커녕 우리 금융사들이 안 내도 될 최대 6,650억원(17.7%)의 폭탄을 안긴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협정을 비준하고 미국 국세청에 국내에 개설된 미국인의 계좌를 넘기는 시한은 9월 말까지다. 국내 금융사들과 계좌를 파악하는 시한이 한 달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협정은 8월 내 비준돼야 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미국이 우리 금융사에 전면적으로 세금 폭탄을 매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비준이 늦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가 신뢰를 잃게 된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을 비롯해 50개가 넘는 국가가 미국과 동일한 협정을 체결한 후 발효를 마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준이 늦어지면 미국 정부에 비준 통과 시한을 과세 시점인 내년 1월 1일까지 늦춰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용어설명 FATCA=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국내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 미국은 한국인 계좌 정보를 매년 9월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
'치맥' 부르는 '리우올림픽' 서민들 지갑은 열릴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7.30 11:00:00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8월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조조정으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스포츠 경기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경기 시간이 한국의 여가 시간대와 들어맞고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2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일단 시간대는 우리나라 퇴근 시간과 들어맞는다. 30일 브라질 올림픽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의 주요 경기는 오후9시(한국시간 기준) 이후 열린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치맥’ ‘피맥(피자+맥주)’ 열풍이 불 수 있다. 우선 개막 첫날인 8월6일 토요일 오후9시30분에 여자배구 한일전이 열리며 브라질 올림픽의 첫 포문을 연다. 배구 경기가 끝나고 약 2시간이 지난 7일(일요일) 오전1시에는 박태환이 출전하는 남자수영 400m 예선전이 치러진다. 이후로도 금요일인 19일 오후10시20분부터는 손연재가 출전하는 리듬체조 예선이 시작된다. 토요일인 20일 오후7시부터는 박인비 등이 출전하는 여자 골프 결승 라운드가 열리고 한국이 강한 유도도 매일 오후10시부터 경기가 시작되는 등 올림픽이 열리는 약 2주일간 매일 오후9시부터 한국 선수들이 대거 ‘금빛 사냥’에 나선다. 다만 축구 경기는 오전8시·오전4시 등에 열려 국민들이 중계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림픽으로 맥주 판매가 늘어 하이트진로의 3·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12%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는 등 외식 업계가 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TV 등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할지도 관심사다. 일단 롯데하이마트의 7월(1~26일) 고화질 및 대형 TV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각각 20%, 30% 급증했다. 이외에 대형마트·백화점·치킨전문점 등은 올림픽 개막에 맞춰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가전제품을 사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정책이 올림픽과 맞물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9일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40인치 이하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 5종) 구매자에게 2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대 200만원 상당의 에너지 효율 1등급 TV를 사면 20만원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것이다.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환급 서비스가 처음 열린 29일 환급 시스템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역대 사례를 보면 경기 시간이 국민들의 여가 시간과 들어맞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스포츠의 경기 부양 효과가 극대화됐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2002년 5월31일부터 한 달간 열린 월드컵으로 민간소비는 고공 행진했다. 민간소비 증감률은 2002년 1·4분기 11.1%(전년 대비)에서 2·4분기 9.9%, 3·4분기 8.7%를 기록했다 월드컵이 끝난 4·4분기 6.7%로 둔화했다.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가 펴낸 경제백서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경기장 건립 등을 포함해 총 26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 4조원, 국가 브랜드 홍보 7조7,000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7,600억원 등 모두 26조4,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2002년 한국 경제는 연간 7.4%의 고성장을 이뤘다. 월드컵 전후인 2001년과 200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5%, 2.9%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쇼핑광' 친구와 해외여행? '큰일' 난다는 그 이유
경제 · 금융 정책 2016.07.30 09:53:45#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면세점에서 2,665달러(약 300만 원)짜리 고가 시계 1점을 사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같이 온 친구 B씨에게 대신 들려 보냈다. 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친구 B씨를 검사한 결과 A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같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미납관세에 미납세액의 60%를 별도의 가산세로 징수했다. 여름휴가 절정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 한도를 넘기고도 미신고한 여행객을 적발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5,000달러(약 560만원)이상 신용카드로 구매했던 해외여행객 중 일부는 동행자까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동선과 얼굴을 파악해 검색 대상에 올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면세품 은닉을 방지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물건 사는 걸 꺼리지 않거나 면세 한도를 넘겨도 괜찮다고 말하는 지인이라면 함께 여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해외에서 분기를 기준으로 신용카드로 5,000불(약 560만원)이상 결제하면 카드사의 결제정보는 관세청에 전달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정보를 축적해 해외를 자주 오가면서 5,000불 이상 결제하는 사람을 요주의 대상으로 올린다. 관세청은 요주의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요주의 대상자가 물건을 동행자에게 숨길 가능성을 대비해 동행자도 단속 대상에 올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를 받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예약한 경우 동행자로 인지한다”고 밝혔다. 요주의 대상자와 동행자가 공항에 들어오면 그들의 얼굴은 입국심사대 등을 지키는 관세청 직원들의 휴대용 단말기에 뜨기 때문에 피할 구석이 없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 두 번은 그냥 넘길지 몰라도 반복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면 어떨까.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거래는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금 거래도 적발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국세청 등 국내 과세당국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서 1억 원 이하의 금액도 거래 내역을 보내준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교사 촌지 이젠 대놓고 준다는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7.24 10:44:34#경남 김해의 한 공립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는 정 모씨(33)는 김영란 법 시행으로 학부모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하다. 이전까지는 ‘공무원 행동 강령’ 상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정 씨는 “이제는 학부모로부터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당당하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받아도 된다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나씩 줄텐데, 공무원이 그런 막대한 선물 더미에 파묻혀도 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세종시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 이 모씨(39)도 고개를 갸우뚱하긴 마찬가지다. 입학식, 추석, 정례 학부모 상담 등 1년에 3~4번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이 때 마다 선물을 사가야 할지 의문이다. 이 모씨는 “김영란법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선물을 안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학부모들도 다 선물을 줄 것 같은데 괜히 나만 안 준다면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불안해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일단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사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교사는 학부모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자녀의 담임 선생님, 성적과 연관이 있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선물을 준다면 아무리 5만원 이하라도 이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아니라 명백하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담임 선생님, 성적과 연관이 없는 선생님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 그동안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1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 법 도입을 앞두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바다 놀러간 당신의 쓰레기가…" 충격 보고서 공개
경제 · 금융 정책 2016.07.23 11:00:00휴가철 초입에 느닷없이 해양수산부가 ‘해치우자’ 행사에 돌입한다는 과격한 발표를 했다. 전쟁하자는 말은 아니다. 정말 바다(海)를 치워보자는 얘기다. 23일 해수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5개 해수욕장에(해운대·광안리·명사십리·망상)서 해양 쓰레기 수거를 독려하는 ‘해(海)치우자’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휴가철에 맞춰 진행한다. 이 시기 해수욕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해안가에서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요란한 이름을 걸고 행사하는 이유는 버려지는 쓰레기양을 보면 짐작된다.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의뢰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연간 해안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양만 7,275톤에 달한다. 이 쓰레기들을 되가져가 제대로 된 곳에 버리자는 말이다. 쓰레기 7,275톤 1.5ℓ페트병에 담긴 사이다로 환산하면 무려 485만개다. 내용물이 빠진 순수 페트병(뚜껑 포함 43.3g, 칠성사이다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1억6,801만3,856병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약5,000만명)가 1.5ℓ사이다를 세 병 이상 먹어도 모자란 양이다. 이만한 규모의 쓰레기가 전국 해안가에서 쏟아진다. 물론 해안가가 다 해수욕장은 아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에 해수욕장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가 상당량을 차지한다. 해수욕장 등 해안가 쓰레기의 양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양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전국 6만8,000여척의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며 한 해 버리는 생활 쓰레기는 약 2,347톤이다. 해안가 쓰레기양은 우리나라 6만8,000여척의 어선이 1년 동안 버리는 쓰레기양보다 3배 넘게 많은 셈이다. 전국 양식장에서 유실되는 스티로폼 등 부표(4,382톤)와 어선 생활 쓰레기를 합쳐야 해안가 쓰레기와 견줄 수 있을 정도다. 정부가 해(海) 치우기에 나선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해양 쓰레기 중에 고철과 알루미늄 캔 등은 바다에서 부식돼 자연 분해되는 기간이 짧다. 하지만 페트병과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는 바다에서 분해되지 않고 최장 수 백년을 떠돈다. 지난 2014년 말 전 세계 12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컨소시엄이 낸 세계 해양 플라스틱 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상에 있는 해수면 근처에만 무려 26만8,94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닌다.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은 매년 최대 5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각으로 나눈 개수는 약 5조 개로 이 가운데 92%가 0.33~4.75mm 크기의 미세 조각이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태양의 자외선을 받아 잘게 분해되는 현상 때문이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또 있다. 2007년 ‘LA타임스’에 바다의 플라스틱 전염병 문제를 다룬 기사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찰스 무어는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거대 해양 쓰레기 지대를 발견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는 이 지대를 북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구역(GPGA·Great Pacific Garbage Patch)으로 부른다. 이와 함께 찰스 무어는 바닷속 플라스틱이 독성화학물질을 흡수해 해양의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해양 생물들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을 먹어 독성을 체내에 축적하고 결국 인간의 입까지 플라스틱이 도달한다는 얘기다. 바다거북이가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 먹거나 소형 어류들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먹어 체내에 축적된다는 분석이다. ‘해(海)치우자’ 행사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양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 해양 환경을 악화시키고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면서 “해수욕장 환경을 정화하고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전 모델 반값" 테슬라 '모델3' 진짜 무서운 이유
경제 · 금융 정책 2016.07.23 11:00:00정부가 전기차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차하면 ‘테슬라’를 먼저 떠올린다. 사실 전기차 업계 1위는 중국의 비야디(比亞迪·BYD)다. BYD는 지난해만 전기차 6만1,726대를 팔아 같은 기간 5만여 대를 판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단숨에 글로벌 1위 업체를 꿰찼다. 20여년 전 낡은 차고에서 배터리 회사로 시작한 것에 비해 엄청난 성장이다. 2008년엔 워런 버핏의 벅셔해서웨이에서 18억홍콩달러(약 2,600억원)를 투자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5,000억원의 지분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정부는 비상에 걸렸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성장세가 한계에 부딪친데다 신기후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선 전기차 육성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한발늦었다는 지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이 둔화된데다 후발국 턱밑까지 추격을 해 오면서 소형 내연기관에 치중해 오던 우리 업체들은 거래절벽과 맞닥뜨리고 있다. 그동안 큰 폭의 흑자를 봤던 대(對)중국 완성차 무역수지가 올 들어 사상 처음 적자로 바뀐 게 단적인 예다. 지난 7일 정부는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수출하는 등 전기차를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충전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전기차 수요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전기차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기차를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BYD를 필두로한 중국과 테슬라로 유명한 미국 등 선진국들이 패스트무버(fast mover) 전략을 통해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지난해 중국에서만 팔린 전기차 숫자는 20만3,000대에 달한다. 미국도 11만5,00대, 일본은 2만5,000대가 팔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팔린 전기차는 고작 3,000대에 불과하다. 내연기관의 경우 세계 수출 3위, 생산 5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이 높아 전기차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미국 테슬라의 움직임은 무서울 정도다. 테슬라가 내년 말 출시한 보급형 세단 ‘모델 3’는 비싼 가격, 1회 충전 후 짧은 주행거리라는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했다. 모델 3는 중형차이면서도 기본 가격이 3만5,000달러로 이전 모델의 절반 이하다. 여기에다 미국 정부 보조금(7,500달러)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훨씬 내려간다. 성능도 뛰어나다. 모델 3의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346㎞로 기존 전기차의 2배를 넘는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향후 4년간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2배로 향상 시켜 기존 1회 충전 주행거리(191㎞)의 2배 이상인 400㎞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동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서울·제주에 2㎞당 1기의 공공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국 4,000개 아파트에 총 3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갈 길은 멀 전망이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제주도청으로 고장 난 차를 몰고 오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은 현재 수리 전문인력만 3,000명으로 추가적인 수리전문가 1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인프라와 기술 확충에 나서고 소비자를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천재검사' 진경준의 몰락,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경제 · 금융 정책 2016.07.23 00:00:00‘진경준 게이트’ 의 시작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었다. 진경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002년부터 2년간 FIU 심사기획팀장으로 재직한 후 2005년 넥슨 비상장 수직을 사들인 사실을 근거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이 기업 거래 정보를 주로 다루는 FIU에서 파견 근무했던 진 본부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지만 투기자본센터도 장화식 전 대표의 론스타 뒷돈 8억원 수수가 FIU를 통해 드러나면서 홍역을 치렀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금융 거래를 파악하고 있는 FIU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남부자들의 편법적인 증여는 물론 스포츠 도박이나 재계나 정치권의 비자금, 역외탈세와 테러자금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금추징 5배 늘어...도박·편법 증여 등 보유 정보만 1,000만 건=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는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 7층에 자리 잡고 있다. 소속은 금융위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금융위 직원보다 타 기관의 파견자들이 더 많다. 업무는 주로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분류해 요구하는 기관에 보내는 일이다.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데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와 2,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해당한다. FIU의 보유 정보만 1,000만 건에 추정 된다. FIU에서 정보를 받아가는 곳은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기관은 단연 국세청이다. FIU관계자는 “FIU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로 분류해 넘겨주거나 반대로 국세청 등에서 요구해 넘겨주는 자료가 있는 데 후자에서 세금 추징에 연결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FIU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진 2014년을 기점으로 전년보다 추징세액이 5배 넘게 급증했다. 2013년에는 3,67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조 3,518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 254개로 전년 (555개)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롯데 홈쇼핑 비리수사에서도 FIU가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U를 통해 드러나는 거래 유형도 가지가지다. 심야 시간에 일정한 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송금하는 유형은 주로 스포츠 도박에 해당한다. 고액현금거래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1,999만 원 씩 을 여러 번에 나눠 송금한 경우도 수상한 거래로 분류된다. 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도 비자금 마련용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최근에는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금 등을 대출해 주거나 생활비를 주는 방식으로 자산을 나눠주는 강남 부자들도 많다. 실제 한 자산가는 자녀에게 준 생활비에 꼬리가 잡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해외여행에서 결제한 내역 까지 FIU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FIU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은 은행 등 금융회사다. 창구에서 직접 고객을 맞는 직원들은 2,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나 수상한 계좌 이체 시에 고객에게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과 고객 간 실랑이가 잦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단골 고객에게 꼬치꼬치 자금출처나 용도 등을 묻기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갔다가 문제가 있는 거래로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는 과태료를 물고 해당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도 2013년 법 개정 이후 FIU 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0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FIU에 통보하도록 한 고액거래정보의 실제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2015년 금융기관에서 FIU에 보낸 고액거래정보 62만 4,000건 중에 실제 상세 분석 대상은 4.9%인 3만 1,000건 정도였다. 전체 고액거래정보 중에 80%는 전산에서 불필요한 정보로 걸러지고 20% 중에서도 5% 정도만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활용하지 않는 고액거래정보도 25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 등이 FIU에 요구한 정보가 실제 탈세 적발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심거래 정보가 국세청 등에 넘어간 경우 원칙적으로는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대 1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규정을 남용해 당사자에게 통보를 늦추고 있다. FIU 관계자는 “정보 제공 남용을 막기 위해 FIU원장과 검사 출신인 심사분석실장, 판사출신 3명이 심의회를 열어 거르도록 되어 있지만 자료를 요구하는 국세청이나 검찰 등의 기관은 혐의사실에 대한 자료 없이 요구서만 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세원 서민준기자 why@@sedaily.com -
[뒷북경제]새 동맹 올라탄 현대상선, 신규 자금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16.07.16 14:41:35새 해운동맹 2M에 올라탄 현대상선에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생존을 위해 모든 비용을 줄였지만 앞으로 영업을 위한 인력과 시설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채권단의 이야기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혁을 선언한 후 첫 번째 정상화를 바라보는 기업인 만큼 1~2년 내 산은의 지분을 매각하는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현대상선의 새 최고경영자(CEO)가 오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받고 이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경영능력을 갖추고 업계 이해도가 높은 해운전문가로 교체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현대상선은 생존을 위해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구안을 계획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력 모집과 터미널 투자 등에 필요한 돈을 대출할 수 있다는 게 채권단의 생각이다. 특히 현대상선은 정부의 선박펀드를 지원받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는 방안도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현대상선은 8월까지 협의를 완료한 출자전환(빚)과 유상증자, 지분매각을 실시해 부채비율을 137%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선박펀드 지원 기준인 부채비율 400% 이하를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는 선박펀드 출범 당시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크기가 1만 4,000TEU급인 배 10척을 짓는 계획을 구상하고 1차로 4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대상선은 무조건 1만 4,000TEU급 초대형 선박 보다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1만 TEU ~1만 3,000 TEU 급 배도 고려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배에 최소 70% 이상 짐을 실어야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큰 배 보다는 현대상선이 주문받은 물량에 맞는 배를 발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확장 개통해 현대상선의 미주항로 거점이 된 파나마 운하도 1만 3,000TEU 급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구조조정 기업을 자회사로 두면서 정치권 인사와 관료 및 산은 퇴직자가 낙하산으로 가는 폐해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산은이 개혁을 선언한 후 첫 시험대인 현대상선 정상화 과정에서 1~2년 내에 산은이 현대상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은이 8월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하면 현대상선의 지분 40%를 쥔 최대 주주가 되지만 현대상선 부실에 대비해 쌓은 충당금을 이익으로 잡을 정도로 주가가 오르면 바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때아닌 중국 특수...13억이 즐기는 '이 음식' 덕분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7.16 11:00:0013억 중국인의 수산물 섭취가 늘면서 ‘물고기용 사료’ 수출이 때아닌 중국 특수를 맞고 있다. 1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식품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3억1,310만 달러(약 3,600억원)로 지난 2014년(3억920만달러)에 비해 1.2% 늘었다. 지난해 중국 수산물 수출은 인기 품목 ‘김’이 이끌었다. 중국 김 수출은 2014년 4,530만달러(520억원)에서 지난해 6,640만달러(7,640억달러)로 46% 뛰었다. 중국 수출이 늘어난 또 다른 품목은 ‘식용어류분’이다. 식용어류분 수출은 지난해 1,690만달러(194억원)로 2014년(830만달러)보다 무려 103%나 증가했다. 식용어류분은 HS코드 분류상 ‘어류의 분·조분·펠리트(Pellet)’로 명시돼 있는데 ‘어류 양식 사료의 재료’를 말한다. 보통 어류 가공 과정에서 식용으로 쓰지 못하는 부산물들을 모아 가루 또는 알갱이로 만든다. 물고기 밥 수출이 느는 것은 중국인들의 왕성한 수산물 소비 때문이다. 중국인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2010년 32.9㎏에서 2014년 38㎏으로 5.1㎏ 증가했다. 4년 사이에 중국 13억명의 인구가 1년에 먹는 수산물의 양이 무려 663만톤, 1톤 포터로 환산하면 663만대만큼 섭취량이 늘어난 셈이다. 자연스럽게 어류 양식도 늘었고 양식 물고기에 먹일 사료 수출이 급격히 뛰었다. 한국의 사료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도 식용어류분 수출이 증가하는 데 역할을 했다. aT 관계자는 “(식용어류분 수출은) 중국인들의 수산물 섭취가 늘어난 이유가 크지만 자국 재료에 대한 신뢰가 낮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류 사료인 식용어류분의 수출이 증가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중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관상어 열풍이다. 1980~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각 집안이나 식당에 어항이나 수조를 두고 금붕어를 키운 것처럼 소득이 높아진 중국 중산층들이 집안에 관상어를 볼 수 있는 수조를 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형범 해수부 연구관은 “중국인들은 붉은색과 황금색 계열을 좋아하는 데다 집에 물이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면서 “최근 관상어협회의 중국 방문 조사에 따르면 연간 관상어와 수조, 수조 펌프 등 관련 산업 규모만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도 중국 관상어 시장에 초점을 맞춰 관련 품목 수출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뒷북경제]국가부채논란 '정부 37.9% VS OECD 44.8%' 누가 맞나?
경제 · 금융 정책 2016.07.16 11:00:00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자료에 다른 나라와 국가 부채를 비교하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수치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정한 국가 간 비교 가능 수치(D2)로 바꾸면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발표보다 7% 가까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한 수치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발간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4.8%다. 일본(230%)이나 미국(113.6%), 프랑스(120.8%), 독일(78.7%)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다. 하지만 OECD의 수치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가결산 자료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가부채비율로 발표한 37.9%보다는 6.9%포인트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우리나라의 GDP(1조3,212억달러)를 감안할 때 OECD는 GDP 대비 국가부채를 우리 정부보다 911억달러(6.9%포인트), 약 105조원 더 많다고 본 것이다. 이 차이는 기재부가 발표 당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국제기준인 일반정부부채(D2) 대신 국가채무(D1)를 쓴 데서 비롯됐다. 국가채무인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일반정부부채인 D2가 된다.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는 D2를 쓰는 것이 정석이다. D2는 정부가 최종 책임이 있는 비영리공공기관이 진 빚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대게 D1보다 부채가 많다. 물론 정부가 D1을 넣은 이유는 있다. 지난 4월 국가부채 발표 당시에 반영한 OECD 경제전망(지난해 11월 발간)에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채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하려면 시점을 2014년으로 통일해야 맞다. 조건이 같아야 통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서다. 시점을 2014년으로 통일한 후 국제 기준인 D2로 비교해보자. 이때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41.8%로 정부가 올해 발표한 수치(37.9%)보다 4.9%포인트 뛴다. 물론 정부는 이를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OECD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에는 우리 정부의 2015년 D2가 없었기 때문에 D1으로 대신했다”며 “기준이 맞는 41.8%(D2)는 2014년 기준이라 2015년 국가결산을 국제 비교하는 데는 넣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모순이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기재부가 지난해 4월 내놓은 ‘2014년 국가결산’을 보니 국가 간 부채비율의 비교 시점이 전년도인 2013년이다. 지난해 자료를 낼 때는 올해와 달리 국가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조건(시점)을 전년도로 통일한 것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2013년과 2014년 결산 발표 자료에 “국가 간 비교는 일반정부부채(D2)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올해는 이 같은 설명을 뺀 채 국제 비교 수치에 우리만 D1을 넣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를 발표한 지 두 달 지난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지난해 최종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D2)를 내놓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OECD의 확정치가 나왔는데도 기재부는 올해 6월과 7월 ‘월간재정동향’에 담은 ‘OECD 국가의 부채 현황’에 지난 데이터인 2014년 기준 수치를 적어놨다. 올해 국가결산 발표 때는 기준과 다르다고 쓰지 않던 2014년 일반정부부채(D2)를 가장 최신 재정동향에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기재부는 “OECD는 D2를 계산할 때 채무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반면 우리는 명목가격으로 평가한다”며 “기준이 달라 동일한 기준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설명에는 기재부가 왜 올해 다른 나라와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을 썼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 만약 국가부채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면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국고채)가격이 하락해 국가부채가 줄어든다.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뛰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지난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열리며 채권가격이 뛰는 상황이었다. OECD 기준인 시장가격을 적용하면 정부가 집계하는 것보다 국가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제기준과 안 맞는 숫자를 넣어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진작을 위해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부는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부채를 늘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 올해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연일 나왔다. 하지만 OECD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부채 비율(D2)은 이미 40% 중반대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4.8%로 2014년(43.7%·2008년 국민계정 최신 기준)보다 1.1% 뛰었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상승 폭(1.1%)은 같은 기간 일본(4.0%), 미국(2.5%), 영국(1.5%)보다는 낮고 독일(-3.6%), 프랑스(0.4%)보다는 가파르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꼼수’ 발표가 정책과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국책 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국제기준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 수치를 몇%포인트를 낮추느라 통계까지 오용해선 안 된다”면서 “한번 잘못 이용한 통계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뒷북경제] 한미 FTA의 그늘...천정부지 한우값
경제 · 금융 정책 2016.07.16 11:00:00한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난 2012년 기점으로 한우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이면서 공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육우 가격은 2013년 1㎏당 1만2,814원에서 2014년 1만4,283원, 지난해 1만6,284원으로 뛰었다. 지난 1·4분기 가격은 1만8,414원으로 1년 전보다 30.1% 치솟았다. 조만간 2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일차적으로 공급부족 때문이다. 한우 농가들은 한미 FTA 발표 시점인 2012년을 기점으로 가격 폭락을 우려해 사육 마릿수를 크게 줄였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 사육호수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년 15만4,000호에서 2016년 8만8,000호로 42% 급감했다. 4년간 한 해 1만6,500호씩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암소 감축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우공급량은 급감했다. 한우 농가는 하루에 45호꼴로 폐업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4분기 축산농가의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74만2,000마리로 1년 전보다 6,000마리(0.2%) 줄었다. 정부가 보는 적정 한우 사육 마릿수 280만~300만마리에 한참 못 미친다. 복잡한 유통구조도 문제다. 한우 값이 오르면 소를 키우는 농가소득이 늘어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도소매 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1.5%에 달해 농가가 정작 손에 쥐는 이윤은 크지 않다. 앞으로 FTA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기반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올해 26.7%에서 2017년 24%, 2020년 16%, 호주산 관세율은 올해 32.0%에서 2017년 29.3%, 2020년 21.3%로 줄어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3년 50.1%였던 소고기 자급률이 2019년에는 38.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한우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입 소고기로 대체하면서 ‘축산농가 이윤 감소→폐업 증가→사육두수 감소→한우 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한우의 공급기반 약화는 결국 가격 폭등과 자급률 하락의 결과로 이어진다”며 “한우 농가가 생산비 부담을 느끼지 않게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27만원 항공권 취소하려는데 '장난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6.07.16 11:00:00# 뒤늦은 여름휴가로 오는 9월5일 일본 오사카행 항공권(‘인터파크 투어’를 통한 대한항공)을 끊은 30대 직장인 A 씨는 부득이하게 항공권을 취소해야 해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눈을 의심했다. 총 27만7,500원의 왕복 항공권 비용에서 10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는 ‘환불 규정’에 “출발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항공사에 지급하는 취소 수수료 7만원을 내야 하고 인터파크에 취급 수수료 3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다. A 씨는 인터파크 측에 “출발까지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동일하게 수수료를 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7만원짜리 항공권에 총 10만원이나 수수료를 내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항의했지만 인터파크에서는 “약관이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올해 초 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이 사라진다는 뉴스를 봤고 당연히 수수료도 대폭 줄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 항공권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취소 수수료 폭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대표 해외항공권 예약처인 인터파크의 경우 일본 도쿄나 오사카행 왕복 항공권을 30만원 내외에서 판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준)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는 항공사 지급분 7만원, 인터파크 취급 수수료 3만원 등 총 10만원에 이른다. 저가항공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수수료가 항공권보다 비싸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인터파크는 약관을 통해 ‘환불패널티가 항공료보다 높으면 환불되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출발 직전에 취소한다면 이 같은 수수료가 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출발까지 6개월이나 남은 항공권을 취소할 때도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극단적으로 올해 연말 출발하는 오사카행 왕복항공권을 끊은 사람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 발권 바로 다음날 취소를 하려 해도 10만원의 수수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사업자가 취소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출발일이 코앞인데 돌연 예약이 취소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발까지 6개월이나 남은 예약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숙박업체가 공연업체도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역시 국내 대표 항공권 예약사이트인 하나투어도 9월 초 오사카행 항공권을 27만원에 판매(아시아나 항공)하고 있다. 하지만 취소 수수료로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항공사 7만원, 취급수수료 3만원 등 총 10만원을 명시해놓았다. 뉴욕행 왕복항공권은 대략 130만원(아시아나 항공, 9월 평일 출발 기준)인데 항공사 취소 수수료는 역시 시점에 관계없이 20만원이고 취급 수수료로 하나투어에 내는 값은 3만원 등 총 23만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발 6개월 전 구매를 취소해도 3일 전 구매취소와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항공·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등을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행서 취소 수수료 규정은 그대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 시즌과 겹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은 900건으로 3년 사이(2012년 396건) 2.27배나 늘었다. 최근 6개월간만 보면 446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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