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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김영란법, 5만원 이하 선물 합법이라는데...스승의날 선물은?

담임 선생님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도 금지...사교 등 목적 아니라 대가 바란 것이기 때문

전년도 담임 교사 등 자녀 성적과 직접 연관 없는 교사에게는 5만원 내에서 선물 가능





#경남 김해의 한 공립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는 정 모씨(33)는 김영란 법 시행으로 학부모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하다. 이전까지는 ‘공무원 행동 강령’ 상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정 씨는 “이제는 학부모로부터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당당하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받아도 된다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나씩 줄텐데, 공무원이 그런 막대한 선물 더미에 파묻혀도 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세종시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 이 모씨(39)도 고개를 갸우뚱하긴 마찬가지다. 입학식, 추석, 정례 학부모 상담 등 1년에 3~4번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이 때 마다 선물을 사가야 할지 의문이다. 이 모씨는 “김영란법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선물을 안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학부모들도 다 선물을 줄 것 같은데 괜히 나만 안 준다면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불안해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일단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사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교사는 학부모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자녀의 담임 선생님, 성적과 연관이 있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선물을 준다면 아무리 5만원 이하라도 이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아니라 명백하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담임 선생님, 성적과 연관이 없는 선생님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 그동안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1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 법 도입을 앞두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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