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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증권사, '불법 공매도' 남발… '3월 재개' 재검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3:43:19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법 공매도 판 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보비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면 ‘공정’은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증권사들은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이 이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최고 가치는 ‘신뢰’다. 주식시장에서의 마지노선은 ‘투명성’이다”라며 “그런데 시장 참여자인 국민들 모르게 정보와 자금력이 월등한 세력들이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피눈물을 짜내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공매도 관련 강화된 법 개정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무엇보다도 같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지 못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속되는 한 공매도는 반칙이며 불공정”이라며 “일부 기관과 힘있는 개인들에 대한 특혜”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정’은 노력하는 국민, 착한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뒷통수 맞지 않고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는 일에서 시작하고, 잘못된 일이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4월부터 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
증권 국내증시 2021.01.01 10:01:283월 공매도 재개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과 우려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시 급락을 계기로 지난해 3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는 오는 3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4월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 이득액의 3~5배의 벌금 부과 또는 1년 이상 징역의 형사 처벌이 도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5년 간 보관하고 금융당국 요구 시 제출하게 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증자계획 공시 후 공매도를 했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 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예외가 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시행 전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와 함께 실시간 공매도 주체·거래량 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정기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한편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감시 인력·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김병욱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환영”
증권 정책 2020.12.20 17:27:20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업틱룰 적용 등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도입된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확장되며 정작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시장조성자 주식 공매도, 절반으로 줄인다
증권 정책 2020.12.20 17:25:25주식시장에서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의 시장조성 대상 제외 등을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점검 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을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 중 42% 수준을 차지했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은 주식 시장조성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면제되고 있는 규제다.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은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시장조성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우대할 계획이다. 유동성 평가 기준은 거래량 및 회전율·호가 스프레드 등의 지표를 반영하게 된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거래 내역을 포함한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조성자가 자의적 호가 제출을 통해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본래 취지인 유동성 확대를 넘어서는 수준의 공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10월부터 시장조성자인 22개 증권사의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 내역을 점검했다.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몇 건 발견됐으나 금융당국은 대부분 기술적인 오류·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장조성자가 고의적으로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나서지 않았다는 증권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방안으로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2월까지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가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3·4분기까지 장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및 거래 상위 종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거래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대차거래 등 다른 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서 불법공매도 의심 거래 적발에 활용해 시장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 단축,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으로 제한
증권 정책 2020.12.20 13:22:42금융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투자자 불신을 받아온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거래는 기존보다 절반 가량 줄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촘촘한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이들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가 자의적인 호가 제출을 통해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위험 관리(포지션 중립) 목적을 벗어난 공매도를 일으킨다는 의심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물 주식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 조항도 폐지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제도 투명성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내년 3·4분기까지 장중 시장 정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와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점검 주기가 1개월로 줄어든다.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의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특별 감리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수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대부분 기술적인 실수·오류에 의한 사례들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거래는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이뤄져 해당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테마주 모니터링 종목 97→162개로 늘린다
증권 정책 2020.12.18 15:27:09금융 당국이 증시의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시장조성자 제도의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18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대응단 제2차 회의에서 금융 당국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 종목을 97개에서 16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조회공시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특이 종목을 선별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주식 토론방, 게시물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종목·일자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금융 당국은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가 또는 최대주주가 인위적으로 보유 종목 주가를 상승시키는 ‘윈도드레싱’을 집중 감시한다. 이와 관련해 영업 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특이 동향을 나타낸 상장사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와 함께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 행위가 우려되는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유사 투자자문 업자의 무인가·미등록 영업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개 시장조성자의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 당국은 고의적인 주가 조작·대량 불법 공매도가 아닌 기술적인 실수·오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금융당국, 테마주·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412건 신고 접수
증권 정책 2020.12.18 14:11:54금융당국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 감시에서 이달 11일까지 412건이 신고·접수됐다. 한국거래소가 실시한 전체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거래 내역 점검 결과에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412건은 테마주·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우선 거래소와 금감원은 이 사례들을 검토 및 조치할 예정이다. 테마주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65개 확대해 162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윈도드레싱(결산기에 보유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펀드의 수익률이나 회사의 재무 실적 등을 개선하는 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도 집중 감시 중이다. 거래소는 최근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간(2017년 1월~2020년 6월)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 수건을 적발하기도 다. 다만 기술적인 실수·오류에 의한 것들이라, 고의적인 주가 하락 및 그에 따른 수익 편취를 위한 규정 위반으로는 보기 힘든 사례들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 분야도 집중 점검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곳 점검을 통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 주가를 상승시킨 뒤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로 유도한 사건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개설한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한 경우 등 불건전 행위 의심 사례 33건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매주 시장감시 동향을 배포하고,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하는 등 예방 조치에도 힘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공매도 규제 유탄 맞은 '시장조성자 제도'
증권 정책 2020.12.15 17:22:46유동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시장조성자제도가 5년 만에 공매도 규제의 유탄을 맞아 축소된다. 금융 당국은 시장조성자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투자가의 공매도에 활용돼 개인(일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조정자제도가 축소되면 결국 증시 침체기에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제도 개편 및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제도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저희 생각에는 시장 조성 규모의 50% 정도가 줄어들어 일반 투자자의 불신과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주문 물량이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제도 개편 방향으로는 대상 종목 수 축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제도는 지난 2015년 11월 금융위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9월 신한금융투자·메리츠증권(008560)·NH투자증권(005940)·KB증권·한국투자증권의 5개 증권사와 유가증권시장 30개 종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제도 시행으로 시장조성자가 적정 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큰 가격 변동 없이 즉시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가능성이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후 시장조성자 추가 유치, 대상 종목 확대가 이어져 올해 10월 기준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는 12개, 대상 종목은 842개까지 늘어났다. 증권 업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 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장조성자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증권사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 주식은 대차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유동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대차 수수료가 높고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있어 업무 수행에 따른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며 “시세조작 등 고의적인 대량 불법 공매도는 저지르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10월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용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시장조성자제도를 축소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증시 전문가는 “그동안 시장조성자제도 확대는 유동성 공급에 중요한 역할이 인정된 결과인데 제도를 축소하면 결국 투자자의 거래 비용 증가와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분간은 증시 호황에 따라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 시기에 시장조성자가 없는 저유동성 종목은 투자자가 예전보다 가격을 더 높여서 사거나 낮춰서 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시장조성자 공매도 50% 줄어든다
증권 정책 2020.12.14 15:52:58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 물량이 기존보다 50%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일반(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저희 생각에는 시장 조성 규모의 50% 정도가 줄어들어 일반 투자자의 불신과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국거래소 시장감리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코스닥·파생상품시장에 총 22개 회원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이며 대상은 10월 22일 기준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주문 물량이 기존의 50% 정도로 줄어드는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 협의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감시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등 점검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진입 확대 방안은 이번 발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대주 확대 방안은 아직 찬반 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확정이 마무리되는 부분부터 먼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안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적격 투자자가 있듯이 전문 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매도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 확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4분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 기준 과징금·형사처벌 도입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증권 정책 2020.12.09 19:11:10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이 도입된다.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5년 간 보관하고 금융당국 요구 시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이 심사 과정에서 통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증자계획 공시 후 공매도를 했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 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예외가 규정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의 내년 시행 전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시간 공매도 주체·거래량 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정기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한편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감시 인력·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불법 공매도 점검 1개월마다" 금융당국 감시망 촘촘해진다
증권 정책 2020.12.06 16:17:54금융 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매도 거래자가 계약 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의 조기 적발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 단축을 제시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하게 돼 있다. 도 부위원장은 “현재는 거래소가 통보 내역을 모아서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6개월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현행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고 1개월로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 단축 등 감시 강화 방안을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이러한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와 함께 지난 2일 한국증권금융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개선 방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공매도 투자자에게 계약 정보의 보관·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도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가 계약 일시와 내용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할 경우 추후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진다”며 “저희가 김병욱 의원과 함께 전문가들과 논의해 본 결과 공매도 주문의 투명성 제고에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 및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의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중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개인 공매도 대여주식 1.4조로 20배 늘린다
증권 정책 2020.12.02 17:49:19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지금보다 20배가량 대폭 늘리고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 대주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은 현재 증권사별로 사전 배분하는 물량을 내년 하반기 구축 예정인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 참여 증권사가 공동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 수익 개선을 위해 현재 연 2.5%인 대주 이율에 4.0%를 추가해서 이원화하는 한편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 활용 동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지난 2월 말 기준 715억 원에 그쳤던 대주 주식 규모가 1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인 투자자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005940)·키움증권(039490)·대신증권(003540)·SK증권(001510)·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003470) 6개뿐이다. 2019년 기준 주식 대차 시장 규모는 67조 원인 반면 대주 시장은 230억 원에 그쳤다. 유원석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주 시장은 증권사의 관심·참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 당국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주문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 금액(회피한 손실액)의 3~5배 벌금 부과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매도 투자자의 해당 종목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달 중 정무위 전체 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개인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재원 20배로 늘린다
증권 정책 2020.12.02 15:50:48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은 대주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해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 수를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 대주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 이른바 ‘한국형 K-대주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는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의 대주 서비스를 활용해 이뤄지는 구조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빌려주거나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 이용자가 활용에 동의한 담보 주식이 대주 서비스의 재원이 된다. 현재 투자자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SK증권·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 6개뿐이다. 유원석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권사 입장에서 대주 서비스는 신용융자보다 마진율이 낮고 신용 공여 한도가 적용되며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민원 우려가 있는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차 서비스는 높은 신용도와 대량 거래, 만기 전 대여 주식 회수(리콜)가 가능하다”며 “대주 시장은 증권사의 관심·참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주식 대차 시장 규모는 67조 원인 반면 대주 시장은 230억 원에 그쳐 현재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여건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에 한국증권금융은 대주 재원 확대를 위해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를 늘리기로 했다. 증권사 수익 개선을 위해 현재 연 2.5%인 대주 이율에 4.0%를 추가해서 이원화하는 한편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담보 활용 동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증권사별로 사전 배분하는 물량을 시스템 참여 증권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 말 기준 715억 원에 그쳤던 대주 주식 규모가 1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주 시장 활성화의 관건은 증권사의 참여 여부로 지목된다.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 본부장은 “증권사의 대주 물량이 늘어나려면 자기자본 대비 신용 공여 한도 규제에서 대주 물량이 제외될 필요가 있고 대주 물량을 늘리는 증권사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주문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 금액(회피한 손실액)의 3~5배 벌금 부과의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매도 투자자의 해당 종목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달 중 정무위 전체 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속보)국회,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 금지·과징금 상향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0.12.02 11:25:56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공매도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2일 법안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차입 공매도를 한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더 싼 가격의 신주를 받아 되갚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도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안에서 물린다. 강화된 규정은 내년 3월 15일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적용된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증권금융,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개선’ 관련 토론회 열어
증권 증권일반 2020.12.01 10:04:56한국증권금융이 이달 2일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관련 증권업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증권 금융은 오는 2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매도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지하기 위해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참석은 발표자, 패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방청할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으며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 본부장,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유원석 경제학부 교수 등이 학계 및 증권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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