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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도 안 통하는 이유는 ‘일사부재리원칙 때문?

사진= 연합뉴스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하는 가운데, 그를 향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살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해 감형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작년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이 61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을 한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뜨거운 여론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출소를 제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법조계 전문가들도 ‘조두순 출소 반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은 이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안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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