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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받고…디스플레이 핵심기술 中에 빼돌려

檢 '유출 혐의' 中企 직원 구속

/연합뉴스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유리를 원하는 두께로 미세하게 깎아낼 수 있는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국내 기업 직원이 구속된 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국내 중소기업 B사의 직원 안모(49)씨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안씨가 기술을 넘긴 중국 업체 대표 및 영업책임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B사는 습식식각(웨트 에칭·화학용액을 분사해 유리를 깎는 방식) 기술의 단점이었던 정확도를 개선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지난 2012년 10월 개발한 뒤 이를 고도화하고 양산하는 과정에서 2013년 5월께 안씨를 채용했다.



안씨는 2016년 4월께까지 약 3년간 B사에서 일하며 중국 업체 Q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기술을 빼돌렸다. B사를 퇴사하며 기술 관련 소스코드 일체를 USB에 담아 나온 안씨는 이후 Q사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입사해 기술을 넘겼다.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안씨가 대가로 받은 금액은 2,000만원 수준이었다.

안씨를 통해 기술을 확보한 Q사는 최근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으로 호황을 맞은 중국 업체에 빼돌린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저가에 대량납품했다. 중국 수출에 주력하던 B사는 계약을 수차례 파기당하는 등 사업이 크게 기울었고 결국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를 바탕으로 2월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계좌추적 등을 실시한 끝에 안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안에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범죄수익환수부와 공조해 이후에도 범죄수익을 추적, 환수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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