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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해 시민에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준다는데...

몇몇 구청서 유사한 정책 실시

보험금 청구 실적은 거의 없어

'보험사 배불리기' 비판도

연합뉴스




서울시민이라면 올해부터 자연재난·사회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가 개인을 대신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지난해 구청 사업에서 실적이 저조해 ‘보험사 배 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이 성사돼 ‘시민안전보험’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고 2일 발표했다.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사망 △폭발·화재 등으로 사망 혹은 부상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로 사망 혹은 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당한 교통사고 등에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생명보험도 들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평등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실시한 구청의 경우 실적이 거의 전무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원구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보험’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보험금을 타간 시민은 한 명도 없다. 서초구도 실적이 한 건도 없었고 강동구는 1명에게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동대문구는 주민 3명에게 보험금을 타갔지만 이마저도 화재사고 한 건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이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사이에서는 “세금으로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서울시가 책정한 시민안전보험 예산은 12억3,00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중 실제 계약 체결한 금액은 8억6,700만 원이며 나머지 예산은 보장대상 확대 등에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적 저조는 홍보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다수 구청이 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 현수막, 통반장 전달 등의 수단만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홍보하는 만큼 실적 저조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 조직에는 자치구와 달리 소방본부가 있는 만큼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시민에게 직접 보험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 홍보 예산으로는 500만 원만 편성돼 얼마나 실제적인 홍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허진·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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