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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한 민경욱 "'QR코드' 사용한 불법선거"

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사전투표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여기에 의혹이 있다면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자연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위적,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였다”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 5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숫자들이, 자연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통계학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그램의 코드를 이용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선관위는 표가 섞이는 ‘혼표 사태’을 두고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혼표 사태는 지난 16대 대선에도 이미 드러난 바가 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이런 의혹은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공권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관련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공전자기록 위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사전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나 투표함을 보전해 달라고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그는 22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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