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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사원 탈원전 보고서 의결 막으면 직권남용이다

감사원이 12일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친정권 성향 감사위원들의 추가조사 요구 등으로 감사의 법적 시한을 7개월이나 넘겼다. 감사원은 4월에 이어 이달 7~8일 감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보고서 의결’을 매듭짓지 못했다.

월성 1호기는 본래 2012년에 설계수명이 끝났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10년 연장 승인으로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2019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폐쇄를 원안위에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7,000억원을 투입해 보강해놓고도 수명연장 없이 조기폐쇄를 밀어붙인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한 후 첫 시한인 지난해 12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 올해 2월 말 2차 시한도 못 지켰다. 4·15총선 직전에도 발표하려다 다시 보류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보고서 채택 의지를 표명해왔으나 여권 인사들은 최 원장을 집중 공격했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인사들이 최근 집단으로 감사 당시의 증언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권 차원에서 감사원을 흔들고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러니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핵무기 제조에 유리한 중수로를 폐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돈다. 만일 현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보고서 의결을 막는다면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감사위원들이 정당한 권한을 넘는 행위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훗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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