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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님 살아생전 화해못해 평생 걸려…용서해달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당사자인 친형 재선(2017년 사망)씨에게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란 제목을 통해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 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형님.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 지시 의혹과 더불어 ‘어머니 관련 채무’, ‘형수 욕설 녹음파일’ 등 문제로 재선씨와 줄곧 갈등을 겼었다.

그는 재선씨가 폐암으로 2017년 11월 숨지자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으나, 형수 등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고 했다.

그는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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