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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개 이상 시·도 경유하는 자전거도로 26곳에 도로명 부여

전국 33개 자전거도로 중 257개에 도로명 부여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도로 26곳에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이번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26개 자전거 도로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내 도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해야 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앞서 시·도지사가 부여한 곳은 19개이고 시·군·구청장 부여한 곳은 212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과 같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는 주변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 별도로 설치돼 보다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도 제공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돼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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